•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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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이 두 달 내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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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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