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2163474.jpg▲ 사진 : 헌법재판소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국회가 탄핵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 10일 오전 11시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복권을 하게 되고 국가원수로서의 모든 권한을 되찾게 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며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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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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