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 및 신체 감정서' 검토 이유로 재판 연기 돼

(이미지 포코스뉴스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2015.09.01)
[포커스뉴스/동포투데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6·중국동포)의 네 번 째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박씨의 4차 공판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박씨의 재판은 ‘정신 및 신체 감정서’ 검토를 이유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의 감정서가 지난 7일 제출돼 (10일에는) 재판부와 피고인 측 모두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도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면서 멱살을 잡고 쳤을 뿐인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똑같은 살인이니 목을 졸랐다고 해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사고 장소는 협소해 피해자 위에 올라탈 조건도 안됐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 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씨는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법 경시적 성향, 폭력적 성향과 동기,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잔혹함 등을 볼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어머니, 범행 장소를 제공한 집주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유사 사건 판결문을 확인해 양형 비교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대검 분석관에 따르면 박씨는 사이코패스에 준하는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불러 아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느냐”며 일부 증인 출석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에게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유사사례 양형 비교는 재판부도 진행하겠지만 양측도 조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문심리의원 증인신청과 관련해 “재범 위험성도 심사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가를 불러 사이코패스 진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6일에는 박씨의 ‘사이코패스’ 판정을 위한 뇌영상 촬영이 16일 서울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진행됐다.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이코패스 여부가 박춘풍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촬영 결과에 모아진다.
촬영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찍고 여러 가지 질문과 사진을 제시했을 때 뇌의 반응을 기록·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나올 예정이며, 다시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훼손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박씨의 4차 공판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박씨의 재판은 ‘정신 및 신체 감정서’ 검토를 이유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의 감정서가 지난 7일 제출돼 (10일에는) 재판부와 피고인 측 모두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도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면서 멱살을 잡고 쳤을 뿐인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똑같은 살인이니 목을 졸랐다고 해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사고 장소는 협소해 피해자 위에 올라탈 조건도 안됐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 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씨는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법 경시적 성향, 폭력적 성향과 동기,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잔혹함 등을 볼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어머니, 범행 장소를 제공한 집주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유사 사건 판결문을 확인해 양형 비교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대검 분석관에 따르면 박씨는 사이코패스에 준하는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불러 아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느냐”며 일부 증인 출석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에게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유사사례 양형 비교는 재판부도 진행하겠지만 양측도 조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문심리의원 증인신청과 관련해 “재범 위험성도 심사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가를 불러 사이코패스 진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6일에는 박씨의 ‘사이코패스’ 판정을 위한 뇌영상 촬영이 16일 서울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진행됐다.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이코패스 여부가 박춘풍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촬영 결과에 모아진다.
촬영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찍고 여러 가지 질문과 사진을 제시했을 때 뇌의 반응을 기록·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나올 예정이며, 다시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훼손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포커스뉴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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