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의뢰인의 재산을 빼았아 파산에 이르게한 추악한 인간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국내 유명 항공사의 스튜이디스 출신 A 여인은 내곡동 '대청마루식당'과 이 일대 농지 3필지 2164 평을 농산물물류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위해 매도인 정모씨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진행해야 했고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로는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약 5년간의 소송을 하게 되었다.

▲기자회견장에 나선 A여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근 위치한 ‘대청마루식당’에서 16개 신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A여인은“법원장 출신 B변호사 때문에 자신의 내곡동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난해 10월 법원 경매에서 한 농업법인이 이 땅을 낙찰 받는 바람에,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A여인은 B변호사가 법원장직을 그만 두기 3개월 전 쯤 동양철학을 함께 공부하던 지인으로부터 그를 소개 받았다. A여인은 다정다감한 그에게 신뢰를 가졌고 관련 소송을 송두리째 맡겼다고 한다.
A여인은 “매도인 정씨와의 손해배상 건, 건물명도 등 및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등 총 3건에 관한 선임료 5,500만원, 승소사례금 2억 2천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의 소송위임계약을 B변호사와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B변호사가 맡은 매도인 정씨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주비로 지급한 9천만원 만 배상받는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B변호사가 상고심도 맡겨달라고 해서 선임료를 줄 정도로 믿었다”며, “전답을 사용하던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말소등기청구 소송도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 변호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소송을 지연하는 데도 대응하지 않는 바람에, A여인 측 법무사가 소송 서류와 증거를 모두 취합해 소송 진행을 독촉했다고 한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00식당을 운영하던 토지주 정씨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었다고 한다. A여인은 정씨를 소송 사기와 위증으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B변호사는 조정을 제안한 것이었다.
A여인은 제시된 금액도 이해할 수 없었다. 매도인 정씨는 이전 판결에서 매매대금으로 30억원을 주장했는데, B변호사는 12억 5천만원을 추가한 42억 5천만원에 조정할 것을 A여인에게 권유했다. B변호사는 소송을 계속할 경우 매도인이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2010년 8월경 00조정센터에서 열린 민사조정에서 B변호사는 ‘내가 여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쳤고, 조정관은 ‘B변호사님은 명법관으로 명성이 높던 분’이라며 그를 추켜 세웠다고 한다. A여인은 “B변호사는 수시로 자신을 오빠라 부르며 믿고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 날도 조정관실 복도에서 이미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그 정도 돈은 주더라도 괜찮은 것 아니냐며, 만약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빌려 주겠다면서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여 결국 그를 믿고 승낙했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울먹였다.
B변호사는 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공보수도 받기 위해 00그룹의 자회사인 00대부파이낸스를 통해 23억원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그는 A여인에게 자신의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는 데 부족한 5억원을 빌려 준다면서, 00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비밀번호 포함)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했다.

▲거대한 불법조직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법률조언자 S 이사가 그동안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00파이낸스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22억 8천만원과 B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자금 5억원 및 정씨가 A여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1억여 원 등 모두 29억 여원이 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A여인은 이 돈과 관련“2억 3천여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바로 선공제했고, 총 29억원에 이르는 돈이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B변호사와 소송 상대인 정씨, 정씨측 소송대리인 등이 합의해 임의로 인출해 모두 사용했다”며 “돈 사용내역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호소했다.
A여인은 “이 땅을 낙찰 받으려면 농업경영체여야만 하는데, A여인은 낙찰자인 <엘000>법인이 무늬만 농업회사란 사실을 발견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 전남 고흥에 사는 김모씨를 전체 자본금의 10%를 투자한 것처럼 꾸며 회사 이사로 등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농업회사 법인의 최소 설립 요건인 ‘업무집행사원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충족시켜 기존 법인을 농업회사로 변경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여인은 내곡동 땅의 근저당부 채권자인 00가공식품협회와 소송 사기 분쟁 중에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하게 됐다. A여인은 “오랜 소송 끝에 다른 재산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낸 내곡동 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회생 신청도 했다. 그러자, B변호사는 00대부 파이낸스를 부추겨 경매를 신청했고, 회생 인가에 반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A여인이 B변호사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2010년 11월말이고, 이후 이자를 연체 없이 지불했는데도, 이듬해 8월부터 파이낸스측은 원금 상환을 독촉했고, 2012년 경매 신청을 했다.
A여인은 “항상 이자 납입일 3,4일 전에 입금했고, B변호사가 보증을 섰고, 파이낸스 사장이 심복이라면서도 대출 연장을 안 해 준 데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며 흥분했다. 또, A여인이 회생 사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전직 법원장 출신인 B 변호사는 당일 열람복사신청을 했고,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무리한 경매 절차를 독촉했다고 한다.
A여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지금은 전화까지 두절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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