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주간 불법체류외국인 4천751명 적발 … 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의지 확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4751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 참여했다.
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고,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이하 부과)했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 참여했다.
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고,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이하 부과)했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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