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 대전고등법원_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2013. 6. 2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남편 몰래 자녀를 자신의 모국으로 데려간 다문화가정 베트남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아이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6. 4. 한국남자와 결혼해 입국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 A씨는 이듬해 2007. 8. 아들을 낳고 천안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2008. 8. 수원의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늦어져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다음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말하자,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생각으로 자존심이 상한 데다, 국내에서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자, 2008. 9.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양육비를 벌기위해 아이를 베트남 친정 부모에게 맡겨 둔 채 15일 후에 홀로 다시 입국했다. 2010. 5. A씨는 자신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여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양육비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 10. A씨는 남편에 의해 절도죄,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등으로 기소 되었고, 1·2심에서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 과정에서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현실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보충의견에서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우리나라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그러한 현상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이어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대의견의 우려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여권의 발급·제한과 출입국관리 등 관계되는 제도를 개선하며, 국제결혼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는 등 반대의견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시정과 해결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과 조치가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양육비를 벌기위해 아이를 베트남 친정 부모에게 맡겨 둔 채 15일 후에 홀로 다시 입국했다. 2010. 5. A씨는 자신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여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양육비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 10. A씨는 남편에 의해 절도죄,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등으로 기소 되었고, 1·2심에서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 과정에서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현실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보충의견에서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우리나라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그러한 현상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이어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대의견의 우려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여권의 발급·제한과 출입국관리 등 관계되는 제도를 개선하며, 국제결혼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는 등 반대의견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시정과 해결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과 조치가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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