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기자
  • 입력 2014.12.17 12: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2014년 12월 25일부터 발효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2014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효한 외교관여권, 관용여권(한국) 및 공무여권(중국)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상대국에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은 APEC 정상회의(북경) 계기 한·중 정상회담시(11.10) 서명했다.

이번 협정 발효로 2013년 체결된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양국 공공부문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