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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입국자, 기술교육대상자 3시간 의무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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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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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초 법·제도 교육 대상자 확대
 
❍ (현행)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 실시( 동포교육지원단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
 
❍ (개정)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 실시
 -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 제출(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 ‘14.9.1.부터 적용)
 ※ 교육 기관 및 일정 등은 8월 중 공지할 예정이니 관련 사전문의는 자제바랍니다.
 
□ 재외동포 자격변경 관련, 육아도우미 근속기간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재외동포 자격 신청 대상
 - 업체 폐업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 육아도우미는 제외
 
❍ (개정)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제도 시행 시점인 ‘13.2.25.부터 적용)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입증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 제출
 
□ 재외동포 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 대상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 (개정)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6가지 요건은 동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28의3. 영주(F-5) 라목에 부합하도록 개선
 
□ 시행일자 : 2014. 8. 11.(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4. 7.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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