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제보팀장에 따르면 카카오와 12년 넘게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원천특허권자 오준수 박사가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 박사는 이숙연 판사의 특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관 후보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오준수 박사는 1인 시위 이유에 대해 "대법관 후보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특허법원은 기술을 다루는 만큼 흑백이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숙연 판사는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숙연 판사가 자신의 특허 소송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오준수 박사는 2005년 엠아이유(MIU)를 창업하고, 2006년에 오늘날 전 세계 모바일 메신저(SNS)와 OTT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을 특허 출원하여 2008년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2012년부터 카카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보냈으며, 'OTT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먼저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오 박사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져 있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 특허를 이용한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지 않고 훗날을 기약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에 이르러 비로소 공수처 탄생을 계기로 여태껏 등록 유지해온 다른 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를 근거로 카카오에 다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카카오는 무효심판으로 맞섰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승소했으나, 이숙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특허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 박사는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숙연 판사는 제 특허의 핵심 요소인 '무료(인터넷망에 접속되어서만 작동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통화' 부분과 'ISP로부터 할당받는 유일고유 값(공인 IP 주소)을 기반으로 하는 IP 정보 전송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망' 부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특허법과 국제 표준 규칙을 무시하고 왜곡 및 조작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특허의 본질을 파괴한 행위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과 특허법원 양쪽에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정보화 심의관 등을 거쳐 법조계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최근 가족과 관련된 논란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딸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 갭투자를 했고, 남편은 복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숙연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은 빠짐없이 납부했다"며 "복권법 위반 혐의는 부당한 오해"라고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 박사는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숙연 판사의 판결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중소기업의 특허를 탈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마트스코어와의 골프장 IT 솔루션 기술 모방 분쟁은 2023년 11월 합의로 해결되었고, 닥터다이어리와의 혈당 관리 서비스 도용 분쟁도 같은 달 상생 협약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버즈빌과의 기술 모방 논란에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스타페이와의 모바일 결제 특허 분쟁에서는 특허심판원이 인스타페이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카카오는 패소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카카오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오 박사는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자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다"며 "이숙연 판사의 부당한 특허 판결은 기술 혁신과 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오 박사는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 이숙연 판사를 대법관이 아니라 탄핵해야 마땅하다는 청원을 올렸다"며 "현재 100명의 찬성을 얻어 탄핵 청원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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