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13일 니혼케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외국인 연구원과 유학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체류에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해외여행 이력, 일본체류 중 자금출처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해당 인원이 일본에 입국하기 전 중요한 연구 성과나 기술을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업과 대학이 지방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관련 심사항목이 추가됐다. 연구 또는 유학 자격을 취득한 모든 외국인은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 기입해야 할 항목은 일본 입국 목적, 일본 내 거주지 등이다.
엄격한 심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민감한 정보를 가진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여행 이력 및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표된 논문이나 본국에서의 직장 및 생활 경험도 작성해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를 국경 밖에서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21년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약 15만 명이며 이 중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연구자는 89명에 불과하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관련 조치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1일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해외 연구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조치의 범위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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