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 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했으나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시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전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 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 후 5월에 승인 배정하여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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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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