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3일 공고를 발표하여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재발급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현 코로나19 사태 정세와 방역수요에 근거해 2020년 3월 26일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공동 발표한 "유효한 중국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공고" 중 일부 조치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관련 조정에 의하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며 관련 인원은 비자 재발급이 필요 없다. 외국인이 소지한 체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 기한이 만료될 경우 중국 방문 사유가 불변하는 상황에서 기한 만료된 체류허가증과 관련 자료를 외국 주재 중국 공관에 제출해 해당 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관련 인원은 중국 측 방역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고는 3월 26일에 발표한 기타 조치는 계속 실시 중이며 중국은 방역안전이 확보된 전제에서 점차 국내외 인원의 내왕을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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