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사진ⓒ 법무부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해 연장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이나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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