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니스트 이성기
한국 법무부가 시행중인 방문취업 추첨제도는 규정된 범위(만25세 부터 ~ )안에서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최소 3년에서 최장 4년10개월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본인의 권익과 노동의 질을 보장받는 제도이기에 동포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올해에는 상반기 7만명, 하반기 8만명을 전산추첨으로 뽑는다.
컴퓨터 사용이 약한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스스로 집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등록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이것만큼 비용 안들이고 공정한 좋은 기회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못한 사람들 에게는 전문적으로 한국비자 업무를 보는 여행사를 찾게 마련이다.
대다수 여행사들은 무료로 추첨등록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인의 여행사를 통해서 고객이 당첨되면 고객은 무료로 등록을 하여주어 감사한 마음에 영사관에 비자 신청이나 항공권 구매등을 여행사를 통해서 하니 여행사 입장에서는 부가적 수익이 발생되어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충분히 무료로 "서비스"하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허나 일부 여행사에서는 이러한 추첨을 악용하여 뻔뻔한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이다.
동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123사이트나 모이자사이트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러하다.
과거 한국에 나가기 위해서 여행사에 제공하였던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동의없이 여행사 임의대로 추첨을 사전등록한 후 추첨에 당첨되면 본인들의 여행사가 힘을써서 매우 어렵게 추첨에 당첨시켜 드렸으니 한국에 나가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는 방식이다.
추첨은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개입하여 추첨에 당첨되는 일은 없다고 법무부는 호언장담 한다.
실제로 추첨 당일날이면 한국에서 법무부 관계자. 동포언론사. 한국에 있는 동포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 투명하게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허면, 여행사에서는 무슨 빽을 동원하여 운에 좌우되는 추첨을 당첨시켰을까?
눈뜨고 코베어 간다는 속담이 이럴때 딱이지 않을까 싶다.
올해 상반기 추첨에도,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추첨신청에도 이번에는 꼭 당첨이 되기를 기대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등록을 신청해 보지만 본인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명의도용을 당해 "이미 등록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한채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는 연일 본인의 동의없이 누군가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미 추첨이 등록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받아들여 특별한 구제방법을 내놓치 않는다면 추첨이 이루어지는12월20일 이후 또다시 동포사회에서는 악덕여행사와 피해자간의 끊이지 않는 고성이 오고갈 것이다.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제도이니 중국에서 발생되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신고할 곳도, 신고할 명분도 없는건 사실이다.
일부이긴 하나 악덕여행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이젠정말 그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
낮선 한국에 나가 가족과 떨어져 가면서 까지 노무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첫걸음부터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어서 같은 동포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것이 무엇이겠는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상업이지 아닐까 싶다.
오늘도 주변에선 "명의도용"에 허탈해 하며 한숨쉬는 동포들이 있다.
한국정부에서 동포들간의 이러한 행태를 보며, 일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못난 모습이 전체의 이미지로 번지진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한국 법무부가 시행중인 방문취업 추첨제도는 규정된 범위(만25세 부터 ~ )안에서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최소 3년에서 최장 4년10개월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본인의 권익과 노동의 질을 보장받는 제도이기에 동포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올해에는 상반기 7만명, 하반기 8만명을 전산추첨으로 뽑는다.
컴퓨터 사용이 약한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스스로 집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등록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이것만큼 비용 안들이고 공정한 좋은 기회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못한 사람들 에게는 전문적으로 한국비자 업무를 보는 여행사를 찾게 마련이다.
대다수 여행사들은 무료로 추첨등록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인의 여행사를 통해서 고객이 당첨되면 고객은 무료로 등록을 하여주어 감사한 마음에 영사관에 비자 신청이나 항공권 구매등을 여행사를 통해서 하니 여행사 입장에서는 부가적 수익이 발생되어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충분히 무료로 "서비스"하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허나 일부 여행사에서는 이러한 추첨을 악용하여 뻔뻔한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이다.
동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123사이트나 모이자사이트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러하다.
과거 한국에 나가기 위해서 여행사에 제공하였던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동의없이 여행사 임의대로 추첨을 사전등록한 후 추첨에 당첨되면 본인들의 여행사가 힘을써서 매우 어렵게 추첨에 당첨시켜 드렸으니 한국에 나가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는 방식이다.
추첨은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개입하여 추첨에 당첨되는 일은 없다고 법무부는 호언장담 한다.
실제로 추첨 당일날이면 한국에서 법무부 관계자. 동포언론사. 한국에 있는 동포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 투명하게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허면, 여행사에서는 무슨 빽을 동원하여 운에 좌우되는 추첨을 당첨시켰을까?
눈뜨고 코베어 간다는 속담이 이럴때 딱이지 않을까 싶다.
올해 상반기 추첨에도,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추첨신청에도 이번에는 꼭 당첨이 되기를 기대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등록을 신청해 보지만 본인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명의도용을 당해 "이미 등록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한채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는 연일 본인의 동의없이 누군가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미 추첨이 등록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받아들여 특별한 구제방법을 내놓치 않는다면 추첨이 이루어지는12월20일 이후 또다시 동포사회에서는 악덕여행사와 피해자간의 끊이지 않는 고성이 오고갈 것이다.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제도이니 중국에서 발생되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신고할 곳도, 신고할 명분도 없는건 사실이다.
일부이긴 하나 악덕여행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이젠정말 그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
낮선 한국에 나가 가족과 떨어져 가면서 까지 노무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첫걸음부터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어서 같은 동포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것이 무엇이겠는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상업이지 아닐까 싶다.
오늘도 주변에선 "명의도용"에 허탈해 하며 한숨쉬는 동포들이 있다.
한국정부에서 동포들간의 이러한 행태를 보며, 일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못난 모습이 전체의 이미지로 번지진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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