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F-5-E, F-5-7 자격 외 친척초청 안된다
[한중동포신문 2011-05-15 ] F-5 또는 F-5-B 자격자 18세미만 자녀초청만 가능
최근 들어 영주권을 취득한 많은 동포들이 친척초청과 관련하여 본지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영주권취득이 쉬워지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선호하던 결혼이민자, 국적회복 또는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등이 중국 현지의 토지, 퇴직금, 부동산 등을 비롯한 금융거래로 인해 국적보다 영주권을 선택했다. 또한 영주권은 국적 취득보다 단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