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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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북한 최고 법원은 16일, 1월에 북한에 입국한 후 구속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노동 종신형을 내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 최고재판소가 16일 반공화국 범죄 행위를 이유로 임 목사에게 노동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아직 임 목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 최대 한인 교회 가운데 하나인 큰빛교회 담임목사로 지난 20여 년 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억류 직전까지 대규모 인도적.개발 지원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으며 지난 7월 말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와 임 목사가 담임인 큰빛교회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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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에 노동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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