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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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18일, 북한은 대외홍보사이트인 "내 나라"에 나선경제특별구 투자에 관련해 50여 가지 법규를 발표하고 나선경제특별구 종합개발계획도 공개했다.

"계획"에는 관광구개발대상, 산업구개발대상, 북한기업투자대상, 투자항목, 세수정책, 투자정책, 기업창립절차 등 7개 분야가 포함된다.

"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나선경제특별구내의 신해국제회의구 등 10곳을 관광구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이 나선경제특별구를 MICE 산업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산업구개발대상에는 나진항 물류산업구와 신흥경공업구 등 9곳이 포함된다. 그중 나진항 물류산업구는 한·북·러 나진―하산물류프로젝트와 연계된다.

이외 북한은 나선경제특별구에 진입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 이윤 보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볼 때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를 도입하고 "한개 나라 두 가지제도" 패턴으로 나선경제특별구를 개발하는 한편 대외에 "개방실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계획"은 또 투자자가 경제특별구의 재산과 특별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제한을 받지 않고 경외로 이전시킬 수 있고 경제특별구에서 기업은 독자적으로 경영관리질서,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 등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계획"은 나선경제특별구내의 구체적인 세금 종류, 세율 및 우대조치도 열거했다.

한국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나선경제특별구의 종합개발계획 중 관광구개발계획과 국내기업투자대상 명단이 특별히 눈길을 끈다면서 북한은 나선경제특별구 개방수준이 홍콩 혹은 싱가포르에 못지않은 무역도시로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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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선경제특구에 "한나라 두가지 제도"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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