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4(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대구경찰청은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2012. 5월경부터 2014. 3. 21까지 3년 여간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건물 2, 3층을 임대하여 등급분류 취소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대장군 아케이드 게임기 50대에 설치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실업주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문방, 철제문, CCTV, 무전기, 손님 대피 장소까지 마련 한 채 장기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외부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놓고 마치 휴업중인 것처럼 위장하여 철저하게 단속을 피해왔다.
 
이에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3개월간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명의 업주를 검거하고, 계좌수사, 통신수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업주를 밝히게 되었다.
    
한편 대구경찰청에서는 서민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추적 수사를 통해 실업주를 색출하여 엄단하는 한편, 적발된 게임장에 대해서는 게임위 파견 조사관 등 민·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재영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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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바다이야기) 실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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