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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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에서 1일부터 4년제였던 초등학교의 취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학제 변경이 실시됐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조치에 따라 의무교육제도가 11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됐다.


최고인민회의는 6년제인 중학교를 ‘초급’ ‘고급’으로 3년씩 분할하는 조치도 결정돼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4월 1일은 북한에서 새 학년도를 맞는 첫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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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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