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발 급 대 상 :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예약 확인증(출력본)

2. 초청장, 초청사유서

3. 주민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서

5. 혼인당사자 이력서(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

6. 여권(원본, 사진면사본)

7. 신분증 사본

8. 호구부(원본, 사본)

9.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신청인이 이혼경력 있는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신청인이 사별 경력 있는 경우: 사망의학 증명서 등

10. 소개경위서서  (소개인 서명, 날인)

11.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2인이상 서명, 날인)

12. 재정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13. 기타 혼인진정성 입증자료(교제사진 등 자유제출)

1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15.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6.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17.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은 14~17번 서류 제출 불요<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제결혼 서류 준비방법
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①회원이 아닌 분은 하이코리아 인터넷 사이트(http://www.hikorea.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②「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참가 신청-상단 “전자민원” 또는 하단 “전자민원신청하기” 클릭③목록중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전자민원 화살표 클릭-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클릭- 본인 민원신고 체크- 신청하기 클릭④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인적사항 기재-예-신청하기 클릭⑤ 접수증 출력- 하이코리아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현황에서 확인


2.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발급 절차>- 상기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개인사업자 공인 인증서로는 본인 인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범용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하십시오.
 ※ 공인인증서 안내.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    서발급한 범용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     ①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범용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요청 및 결제    ③ 본인 신용정보 조회
 ※ 범용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     ① 거래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 신청(범용공인인증서 발급)    ② 본인의 PC에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③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 접속     ④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⑤ 범용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요청 및 결제     ⑥ 본인신용정보 조회


3. 범죄경력증명서 한국 및 중국의 관할기관(경찰서,공안국)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혼인 양당사자) 각각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4. 건강진단서 - 혼인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 제출 - 초청인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 - 피초청인의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로 갈음    ※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3.7.(월) 신청서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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