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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혼이주녀성 아이 낳으면 국적 취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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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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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혼이주녀성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고 한국매체가 전했다.

23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결혼이주녀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결혼이주녀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결혼이주녀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결혼한 이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이상 거주해 있는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수 있다.

인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결혼이주녀성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혼이주녀성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는 그동안 녀성단체가 요구해온 사안이어서 이들 단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선량한 결혼이주녀성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량한 결혼이주녀성을 가려낼 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국적은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적이 단순히 체류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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