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선거사범 단속 결과, 691명 검거
-3.6.1~’14.4.11 691명⇒구속 3, 불구속 91(영장신청 2), 수사중 562
-유형별로는금품.향응제공 30.1%,사전선거운동 17.8%,후보자비방 등16.4%順
-공무원 줄서기.선거개입, 사이버공간 유언비어 유포 등 집중단속 방침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올해 4월11일까지 502건.691명을 수사(내사)하여, 3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562명을 수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등이 208명(3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전 선거운동이 123명(17.8%), 허위사실 유포 등이 113명(16.4%) 順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주요 수사 사례로는 ’13년 3월 측근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가에게 선거때까지 자신의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씩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상대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某 자치단체장 등 3명을 구속한 사례(강원.광수대)가 있다.
’14년 4월 선거사무소 간담회 참석 대가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경북?경주서) 등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단속 결과는 ’10년 제5회 지방선거 동기간 1,054건?1,573명을 수사(내사)하였던데 비해 약 56.1%가 감소한 수치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그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분위기가 일정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12년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게 되면서, 불법행위 영역이 대폭 축소된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전체 수사현황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공무원 선거영향 분야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철저한 첩보수집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경찰에서는 3월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3,123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전담 사이버요원(483명)을 편성, 실시간 모니터링과 첩보수집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①금품살포 등 ‘돈 선거’ ②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③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철저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12년 2월)에 따라 이 를 악용한 사이버공간의 유언비어 유포에 철저히 대처함은 물론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14년 2월)된 만큼, 지자체 등 공무원의 줄서기나.선거개입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벌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경찰 스스로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5월15일 부터는 수사전담반을 더욱 보강하여 他 업무에 우선, 선거사범 수사를 실시하고
5월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 설치, 사전투표일(5월30~31일)과 투표일(6월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며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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