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경찰서 배포자료 “불법수집된 개인정보 이용 ‘비자발급사기’”에 대한 해명
동포교육지원단은 성북경찰서가 3월 16일 배포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자발급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한 일당 7명 검거” 보도자료와 이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언론기사의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26일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보도내용
3월 16일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북경찰서 지능팀은 “2012. 2월―2013. 8월” 1년 6개월 기간, 지원단지정 ◯◯◯ 컴퓨터학원에서 F-4 비자를 받기 위해 문의하는 중국동포들의 개인정보 3만건을 입수, 보관하면서 학원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2013년 6월경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1개월마다 옮겨다니며 F-4 비자발급이 절실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육비를 편취하고 유흥업소 호객행위, 휴대폰 개통 및 신용카드 복제 등에 사용한 심◯◯와 김◯◯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지원단지정 ◯◯◯ 컴퓨터학원에 대해
보도자료 및 일부 언론기사에 보도된 ◯◯◯ 컴퓨터학원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계가 없다. ◯◯◯ 컴퓨터학원은 지원단지정 6주 교육기관으로 F-4 자격부여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않으며 검거된 7명중 교육기관과 관계된 인물은 심모씨 1명뿐으로 그마저도 2012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이력이 전부이다. 또한 2012년 8월, 학원으로부터 공금 및 수강료 횡령을 문제로 고소당하고 올해 1월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이다.
해당 학원은 마치 교육기관(학원)이 범죄를 일으킨 것처럼 표현한 언론보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도자료로 인한 학원이미지 실추와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배포기관을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또한, 이 학원은 지원단에서 2012년부터 10회 이상의 꾸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잘못이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 경고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의자 3명이 운영하는 ◯◯◯ 컴퓨터학원 및 행정사 사무실에 대해
피의자 3명이 운영한 ◯◯◯ 컴퓨터학원은 지원단등록 교육기관이 아니고 심모씨가 지원단 지정학원을 퇴직하고 새로 입사한 학원으로 현재는 폐업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행정사 사무실은 지원단의 신고를 통해 범행이 발각된 곳이다. 2013년 11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중국동포들의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회원제보를 받은 지원단은 자체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및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동포들이 없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 3만건 유출에 대해
유출된 3만건의 개인정보는 F-4 자격변경 문의차 상담전화를 해온 동포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피의자 일당이 운영한 컴퓨터학원과 행정사 사무실에서 수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현재까지 지원단이 관리하고 있는 기술교육 수강생의 피해신고 사실은 없다.
일부 언론기관의 확대ㆍ왜곡성 기사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이 사실여부가 확인되었거나 확인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이번 사건이 마치 지원단의 문제로 비롯된 것인 듯 확대하여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보인 일부 동포언론의 기사는 가십성 기사일 뿐, 근본적으로 본 사건과 지원단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소홀에 대해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강생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인한 동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단 등록 및 지정 교육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차후 내부 시스템관리 개선 및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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