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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외국인 입국 잠시 제한키로

  • 김현나 기자
  • 입력 2020.11.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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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지난 10월 31일, 벨라루스 국가변방위원회는 일전 벨라루스 부장회의가 통과한 결의에 따라 11월 1일부터 외국인과 무국적 인사들이 도로, 철로와 수로를 통해 벨라루스로 입국하는 것을 잠시 제한하기로 했다고 1일 벨라루스 통신사가 보도했다.


당일, 벨라루스 통신사는 국가변방위원회의에서 입수한 정보를 인용, 이 임시제한 조치는 외교관과 공무여권을 가진 외국인, 각 종 국제 운수업에 종사하는 해당인원, 벨라루스 거주권 소유자와 사업허가를 받은 외국인 및 벨라루스를 경과하여 귀국하는 러시아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며 이 외 벨라루스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벨라루스 국가변방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면 벨라루스 위생부가 공포한 코로나19 확산상태가 엄중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인원은 벨라루스에 도착 후 10일에 달하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외교관과 그 가족은 등 해당인원은 그 예외였다.


벨라루스는 동유럽 평원 서부에 위치,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인접되어 있고 북, 서북으로는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변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상린,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마주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벨라루스 위생부가 공포한 코로나19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당일 24시간 내 벨라루스의 코로나19 단일 확진자는 983명, 누적 확진자는 9만 8482명이었으며 누적 완치환자는 8만 666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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