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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국정개입" 핵심인물 최순실- 징역 20년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8.02.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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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원을 아울러 선고했다.

최순실은 당일 법원에서 상술한 선고를 들었다. 최순실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한국 대기업들이 그녀가 관리하는 재단에 강제로 기부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죄명이 성립되며 더우기 이런 범죄사실은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최순실이 한국 최고권력자의 개인친분을 기초로 직권을 남용해 뇌물수수 및 기업에 대한 협박을 했다면서 측근 국정개입 사건은 국정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사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은 조사를 받는 기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개인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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