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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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연변장백호랑이축구팀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팀소속 최인선수가 규률을 위반한데 대해 2013년도 로임, 상급을 전부 반납하는 징계를 내리고 기타 경제손실을 술회하는 권리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공개했다.

연변팀에서 발부한 징계공고에 따르면 최인선수는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사이 훈련과 경기를 거부했으며 12월에 있은 팀 동계훈련기간 구락부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정황하에서 사사로이 팀을 떠나 다른 축구팀의 훈련에 참가하여 팀이적을 시도했다고 한다. 연변축구구락부에서는 최인선수의 이러한 행위는 아주 무책임한 행위이며 팀내의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왔고 사회상에서 극히 나쁜 영향을 일으켰으며 구락부에 거대한 경제손실을 안겨주었다고 표했다.

이에 구락부에서는 해당 규정 및 계약 조항에 따라 최인선수에게 2013년도 로임과 상금을 반납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구락부에서는 최인선수의 회개정도에 따라 구락부에 기타 경제적손실을 안겨준데 대한 배상책임을 술회하는 권리를 보류할것이라고 표했다. 공고에서는 또 최인선수의 무책임한 행위는 다년간 구락부의 양성을 저버렸는바 구락부에서는 프로리그전집행국에 보고하여 그에 대한 징계를 등록하며 프로리그전규률위원회에서 그에 대해 전국범위내의 징계를 진행할것을 제청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연변축구구락부에서는 이미 공고를 발부하고 부분적 선수들이 감독의 방식에 불만을 갖고있으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반영한것이 아니라 구락부의 관리규정을 무시한채 극단적인 훈련, 경기거부를 감행했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는바 구락부에 심각한 손실을 안겨주었고 극히 나쁜 후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변축구구락부에서는 팀원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징계를 받아들일것을 요구했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팀원들의 태도에 따라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는데 이는 팀원들의 정서를 완화시키는데 취지를 두었으며 구락부에서는 감독까지 교체했다.<Y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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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팀 훈련, 경기거부 선수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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