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재중동포 중 방문취업 약 30만명(쿼터제), F-4 재외동포 약20만명 추산… 이외에도 재외동포법이 통과되고 나면 재중동포의 한국행은 더 수월해 질 것이고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에 입국하였던 1세대 재중동포의 경우 한국정부의 비자정책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였지만 점차 폭이 넓어지고 있는 법무부 정책에 따라 재중동포의 가족이주 한국행이 늘어만 가고 있다.

70-80后라 불리우는 세대들은 대다수 결혼을 하였고 또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세대 들이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대다수 부모와 떨어져 청소년, 유아기를 보냈던 불운한 경험이 있는 재중동포 세대들이다.

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 스러운지를 스스로 체감하며 성장한 세대들 이기에 이들의 가족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할 수 밖에 없다.

한국 정부역시 과거와 달리 부모 중 한사람 이라도 한국에서 합법적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을경우 만18세 미성년자 자녀에 한해서는 부모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만큼 자녀역시 동반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인구 산아제한정책에 따라 중국에서는 小황제라 까지 불리우는 한세대 한자녀가 많으며 이들 小황제들은 생활전선에 뛰어든 부모를 대신하여 퇴직 년령이 넘어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보살핌 속에 성장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재중동포 중 만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조건없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F-4 비자를 발급하여 주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자녀들이 한국에 나가 일하는 시간동안 부모들이 고향에서 손주. 손녀를 대신 돌보아 주던 풍토가 이젠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나 한국행에 따라 발생되었던 재중동포의 높은 이혼률의 원인 중 한가지였던 가족이 떨어져 지내며 발생되었던 문제점이 이젠 한국에서 재중동포의 가정이 형성되어 더이상 부모는 한국에서 , 자녀는 중국에서 떨어져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들에게 부모의 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기에 과거 발생하던 이혼률도 줄어들 것이며, 자식의 성장을 눈앞에 두고서 보다 성실히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는 부모의 욕심도 늘어날 것이므로 이혼과 가정해체 라는 극단적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 재중동포의 한국행이 자유로워진 만큼 부모들은 불안하게 남의손에 자녀들을 맡기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손에 자녀들을 보살피게 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른바 3세대 전가족의 한국 체류가 먼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수의 젊은 재중동포 부부들은 한국에 출국하기에 앞서 자녀동반 비자를 신청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육, 육아, 의료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역시 산적해 있다.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느 시장경제 원리상 재중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재중동포 맞춤형 의료시설 등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정책의 완화는 굳이 영주권이나 한국국적을 획득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가족체의 거주공간의 변화와 성장하는 자녀들의 교육환경 등 많은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다.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 질지는 모르나 과거 일명 “수업료”라 불리우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줄어들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한국생활을 위한 정보공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 부모세대들과 그 자녀들의 고통을 자라나는 3세대 자녀들에게 까지 물려줄 필요는 없는 반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이니 말이다.


칼럼니스트 - 이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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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칼럼]70-80后 중국동포, 이젠 자녀와 함께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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