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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비례대표 시의원 이렇게 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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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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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청주시 변모의원의 장애인단체 명예훼손 및 장애인 폄하발언
“7만 청주시 장애인들의 대변인인 비례대표 시의원이 장애인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여 장애인들의 울분을 일으키다”
 
[동포투데이]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 변 모 의원이 장애인단체를 폄하하는 발언과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여 청주시 7만 장애인들과 단체들의 울분과 원성을 사고 있다.

첫 번째로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남상래 충북복지회장의 말에 의하면 청주시 의회 변 모 의원이 청주시 공무원에게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청주시지부에 배정된 3천만원의 예산을 주지 말라는 월권과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단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회원도 없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단체에 무슨 예산을 주느냐며 장애인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단체 행사 때 자기단체 회원을 빌려줘서 행사를 치루었다는 망발을 하여 장애인들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장애인단체로써 울분을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공정선거 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많은 장애인들을 분개하게 함으로써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다.

지난 10월 초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청주시 변모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소속의 대의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여 그 단체 소속의 대의원들이 모두 선거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선거당일 변모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지회장이자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보은군지부장과의 전화통화로 알게 되어 과연 이런 사람이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과 함께 많은 장애인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이에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변모의원을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다.
 
7만여 청주시 장애인들의 대변인으로 시의원이 된 자가 어떻게 이런 망발과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지 시의원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국 480만 장애인들과 연대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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