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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강요한 다단계 업체에 과징금 35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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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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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업체 위나라이트코리아(주), ㈜카나이코리아 엄중 제재
[동포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에게 물품 구입을 강요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후원 수당을 지급한 다단계 판매 업체 위나라이트코리아(주)와 (주)카나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억 1,600만 원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문판매업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물품 구입을 강요하요 하는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위나라이트코리아(주)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최초 등록할 때, 12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판매원이 된 이후에도 매월 12만 원 이상 구매 실적이 없으면 일부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구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

(주)카나이코리아도 다단계 판매원 등록 후 8주 이내에 605만 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후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나라이트코리아(주)는 소속 판매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후원 수당 지급 총액의 한도인 35%를 초과하여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이들은 2013년 공정위가 요구하는 정보공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 수당 총액’도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낮추어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주)카나이코리아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2,081명의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필수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된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개 다단계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나라이트코리아(주) 32억 5,800만 원, (주)카나이코리아 2억 5,800만 원 과징금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카나이코리아에는 과태료 1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판매원 부담 행위, 후원 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 판매업 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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