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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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93번 환자 중국동포 여성 A(64)씨가 격리 이전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대림2동 소재 서울복지병원에서 내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A씨가 서울복지병원과 약국을 이용했던 시간대(아래 공문 캡쳐 참고)에 서울복지병원을 방문한 주민(외국인 포함)들은 대림1동(02-2670-1460),2동(02-2670-1419),3동(02-2670-1444),보건지원과(02-2670-4905) 등 주민센터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일, 금천구청에 따르면 93번 환자 A씨는 지난달 31일 동탄성심병원을 나와 27번 버스, 1호선 전철, 금천01번 마을버스를 이용해 시흥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1일에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2일부터 8일까지는 금천01번 마을버스와 1호선, 7호선 전철을 이용해 영등포구 소재 서울복지병원에 통원하며 내과진료를 받았다.

한편,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메리스 의심 환자는 메리스 확산방지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자진신고할 의무가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 2)에는“진료 받으러 온 환자가 설사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출입국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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