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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노래방 음란·퇴폐 영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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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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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권역별 합동단속팀 구성 집중단속, 노래방 음란·퇴폐영업 뿌리 뽑기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2회에 걸쳐 서울지역대표적인 유흥가인 영등포역 주변 및 가락시장 일대 노래연습장을 점검 하여 음란·퇴폐 등 불법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총 14곳(19명)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위반 유형을 보면, 노래연습장 내 도우미를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하거나 심지어 성행위(유사)를 알선하는 한편 손님 요청 시 추가 비용을 받고 일명 ‘나체 쇼’를 하는 등 음란·변태행위를 하였고 일부 업소는 노래영상제작실이란 상호로, 관할구청에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알바 도우미 등 접대부 고용하여 주류 판매(보관) 등 불법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이러한 음란·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15. 3.27∼4.26(1개월간)까지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을 단속현장에 투입하고, 경찰서에서는 권역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성매매알선·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보도방(무허가 직업소개소)을 통한 접대부고용 및 음란·퇴폐 행위를 중점단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생활질서과)에서는 노래연습장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음란·퇴폐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형사처벌하고, 관할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단속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위해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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