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카오에 건너가 전문 도박을 일삼아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지난 9월 30일, 절강성 금화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선후로 1억 4693. 25만위안을 사기친 노효금(卢晓琴)을 제1심에서 무기형으로 판결하였다.
올해 31살인 노효금은 2013년 5월부터 약 15개월간 이른바 돈을 빌린다는 이유로 이곳저곳에서 돈을 협잡했서는 마카오에 건너가 도박에 돈을 탕진하여 나중에는 갚을 길이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지난날 노효금은 경찰에서 근무, 이쁘고 착실하여 “경찰계의 꽃”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그러던 그녀가 어찌하여 도박에 미쳐 거액을 사기친 범인으로 되었을까?
17일자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1983년생으로 절강성 금화시 동양출신인 노효금은 환경이 비교적 우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광동에서 10여년간 가구공장을 경영한데서 억대의 저축도 있었다.
고중졸업후 노효금은 항주의 모 무장경찰부대에서 3년간 근무하였고 퇴역후에는 가정을 이뤘으며 한쌍의 남녀쌍둥이를 낳기도 했다.
그녀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노효금은 2004년부터 도박에 취미를 갖기 시작, 초기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인이 박힐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다 2006년 이들 부부는 광동에 가서 노효금 부모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공장경영이 부진을 겪자 다시 고향인 동양으로 돌아왔고 그때로부터 노효금은 경상적으로 마카오를 드나들면서 전문 도박에 빠져있었다.
얼마후 노효금은 자기가 저축했던 자금을 몽땅 도박에 탕진, 남들한테서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노효금은 공상은행 동양시지행의 한 재테크 경리를 통해 당지에서 가장 큰 민영기업가인 서모 여인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노효금은 은행대출을 갚는다는 이유로 서모 여인한테서 160만위안을 빌렸는데 3.5%의 이자였다. 그 뒤 그녀는 서모 여인한테서 19차에 거쳐 돈을 빌렸으며 적을 때는 80만위안이었고 많을 때는 260만위안에 달했다.
2013년에 이르러 노효금이 서모 여인한테서 돈을 빌린 차수는 더욱 빈번했다. 그해 5월말까지 도합 25차에 거쳐 돈을 빌렸으며 적을 때에는 30만위안이었고 많을 때는 1100만위안에까지 달했다. 이유는 목재를 구입한다거나 친구의 장사를 도와준다는 등등이었다. 이렇게 노효금은 서모 여인한테서 도합 1억 4693. 25만위안을 빌렸는데 이자는 3.5% 혹은 6% 등으로 부동하였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노효금은 몇대의 자동차를 구입한 외 대부분의 자금은 마카오의 도박장에서 날려보냈다. 그녀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6월 9일 사이에 도합 27차에 달하는 마카오행을 하였다.
그녀한테는 밀항으로 마카오를 건너간 사례도 있었다. 2013년 3월 노효금은 마카오에서 며칠간 불법체류를 한데서 마카오 출입경부문으로부터 1년간 입경금지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도박인 박힌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해 5월 그녀는 광주로 가서 사람을 찾았고 다시 주해로 가 밀항하는 작은 배를 찾아서는 몰래 마카오에 건너갔다.
노효금은 도박에서 기본상 잃기만 하였다. 체포될 때까지 그녀는 자신이 도대체 도박에서 얼마를 잃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녀의 기억으로는 제일 많이 잃은 때에는 수수천만위안이었다고 한다.
노효금은 2013년 7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그녀가 서모 여인한테 갚지 못한 돈은 7812. 947만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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