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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공금착복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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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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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용준 소속사, 배용준의 명의를 더럽히는 날조에 강력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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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한국드라마 “겨울연가”의 남주역이었던 배용준이 일전, 한국 건강보조식품 업체에 의해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중국신문망이 홍콩 “명보”를 인용해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제측은 고소장에서 2009년,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회사는 한국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고제”와 한화 50억원짜리 홍삼제품 일본수출권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일본내 시장조사와 일본 유통사들과의 계약체결 등의 명목으로 한화 25억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배용준 측은 이 돈을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았으며 배용준이 이 거액의 돈을 착복하는 통에 고제는 거액의 경제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체측은 고릴라회사가 일본기업에 제공한 홍삼제품의 질이 자료와 부합되지 않아 일본 측에서 반품(退货)을 요구하는 통에 고제회사는 손실이 침중하다며 그 책임을 배용준에게 물어 한화 100억원의 손실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 번 재판은 1심에서 배용준의 고릴라회사가 이겼다. 이 소송은 현재 2심중에 있다.


요즘 고제측은 배용준의 회사와 자택, 법원앞 및 광화문광장 등에서 배용준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를 벌이고도 있다.


배용준 공금착복 혐의에 대해 배용준 소속사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배용준의 명성에 먹칠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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