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H-2 방문취업 동포들 국가기술 자격증을 획득하면 F-4비자로 변경가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과에서는 ’12.4.16.부터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건설업제외) 소지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보도) 
 
각 여행사에서는 "기능사(국가 기술자격증) 자격증을 따면 H-2, F-1, C-3 비자를 중국에 안가고 F-4비자로 변경할수 있다."라는 광고선전응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정책은 법무부에서 중국 조선족들이 5년 만기가 되어 중국에 돌아가기를 꺼려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남을 확률이 많아 이를  최대한으로 막고 중국 동포들에게 전문직업 문호를 확대하여 합법적으로 머물수있는 자격을 주기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그런데 각 여행사에서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금방이라도 자격증을 딸것처럼 홍보하고, 학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각종 국가 기술자격증은 한국 사람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따기가 어려운데 한국말도 잘모르는 중국 조선족들이 3개월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정말 힘드는 일이다. 
 
중국 동포들이 만약 3년, 5년 만기 기간이 1~2년정도 남았을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전하여 국가 기술자격증을 획득하여 전문 직종에 근무 할수있고 체류비자도 F-4비자로 변경하게 된다면 이얼마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각 여행사들이 소개비를 챙기기 급급하여 달콤한말로  중국 동포들을 현혹하여 아무런 책임감없이 학원에 소개만 시킨다면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는 당사자인 중국 동포들이 출입국 정책을 잘 확인하고 검토하여 자기 적성에 맞는 업종을 찾아 국가 기술자격증에 도전 해볼만 하다. 
 
어떤 국가 기술자격증을 따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큐넷(Q-net)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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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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