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
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서류
-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구비 재외공관에 신청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②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

□ 시행일자 : 2012. 4. 16. (월)부터

12.4.9, 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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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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