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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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9월 24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급 준결승전이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렸다.  B조 준결승전에서 한국 선수가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내민 손이 상대 선수의 뺨을 가격해 퇴장당하는 장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며 웨이보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 선수 이혜경이( 카자흐스탄의 아비바 아부자키노바와 경기하던 중 이해경이 고의적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손이 상대 카자흐스탄 선수의 뺨에 맞으며 상대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장면이 나오자 주심은 즉각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어 이혜경 반칙 판정이 내려졌다.


카자흐스탄 선수는 결승에 직행해 마침내 은메달을 획득했고, 금메달은 일본의 쓰노다 나츠미에게 돌아갔다.


중국유도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도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 중 상대를 때리거나 머리, 팔꿈치, 무릎 등으로 상대를 부딪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팔꿈치 관절 외에 다른 관절의 반관절 움직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머리카락이나 성기를 잡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의 경추나 척추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떠한 동작의 사용도 금지된다. 선수가 범한 모든 파울은 최대 실격까지 포함하여 그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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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상대 뺨 가격? 충격의 '반칙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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