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목동출입국행정사사무소 김준효 대표
문 - 동포인데요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답 - 혼인신고를 명동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한 부부는 한국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이혼 신고가 가능하구요, 중국에서 혼인 신고한 경우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문 -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이시고 어머니가 유공자 3세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 동포4세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구요, 단지 한국인의 자손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안 되고 국적신청만 가능하며, 배우자는 국적 신청자의 배우자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육아 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입주하는 주인집 부부가 맞벌이여야만 하는지요?

답 - 육아도우미를 하시려고 하는 동포는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는 5주(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택일) 교육을 마치고 2년 이상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근무하면 F-4를 취득할 수 있으며, 부부가 반드시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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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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