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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단체 활성화에 $2,242,600 지원
    [동포투데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2014년도 재외동포단체사업 지원신청에 대해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단체 지원내용을 각 공관에 통지하였다. 재단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재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다. 접수결과 총 93개 국 828개 단체 1,146개 사업 $15,658,900의 지원요청이 있었다. 재단은 지난 2월 말 외부인사가 포함된 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개최하여 총 93개 국 584개 단체 680개 사업에 대해 총 $2,242,600을 지원키로 심의 결정하였다. 이는 지원요청액의 약 14.3%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거주국 주류사회와의 교류활동을 통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사업과 소수민족 커뮤니티간 교류활동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단순 연말 송년모임이나 야유회 등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 소액지원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교류증진․권익신장사업’으로 통합, 일괄 검토하였다. 일반지원사업 외 한글학교 지원, 한인회관 건립지원, 재일민단지원, 러시아한인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국내민간단체지원 등은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였다. 재단은 일부 재외동포단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지원사업 선정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거주국 주류사회와의 교류활동을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사업 ▲소수민족 커뮤니티 간 교류활동 사업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북미 지역은 정치력·권익 신장 활동, 차세대 정체성 유지 사업, 네트워킹 사업에 중점을 뒀고 CIS지 역은 경제적 자립 사업, 국적 회복을 위한 법률사업, 고려인-신(新)정주자간 교류사업 등이 우선 고려됐다. 조규형 재단 이사장은 “동 지원사업 예산이 약 29억원에 불과하여 170여개국 720만 재외동포의 여망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한인단체에서도 화합과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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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30
  • 분노한 유족들, 박 대통령에 격렬한 항의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세월호침몰사고로 조난당한 조난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제단 좌측부터 우측으로 돌며 고인들을 추모한 뒤 헌화·분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못 구한 학생들(빨리 구해야 한다). (이런 일이)다시는 있어선 안된다. 끝까지 지켜 주겠다"고 한뒤 이날 오전 9시 8분께 돌아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한때 격앙된 조난자가속들에게 둘러싸였으며(围堵) 고충과 원망의 소리(诉苦抱怨)을 들어야 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대책위) 김병권 공동대표는 29일 오후 6시3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분향소에서도 그냥 광고 찍으러 온 것 같았다.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실천과 실행도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책위는 또 업무 성과와 밥그릇 싸움,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권력층과 선박 관계자들, 교육부 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현재 여러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대표는 “지금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은 저희 유가족의 의사와 무관하며 자식을 잃은 저희들에게 성금은 너무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임을 알려드린다. 동의하지 않는 성금 모금을 당장 중지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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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30
  •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진다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4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론문준비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외국인들이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 따라서 영어 연수생은 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2년간 체류할수 있으며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비영어권 젊은이들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체류하게 한다. ■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류학생 취업활동 지원 △뿌리산업학과 전공 △평균학점 2.5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 통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한국내 전문대학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조선족 류학생이 뿌리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비자(E-7)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한다.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E-9, E-10 등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조서족 근로자가 한국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숙련기능인력(E-7)으로 변경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등 취업활동 허용 그동안 외국인유학생이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비자(E-5, E-7)를 발급 받을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국 의료기관에서 취업할수 있도록 특정 활동(E-7)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국 의료법에 정한 간호업무는 물론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관광객유치기관 등에서 의료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의료코디네이터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와 관련된 통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 부작용 등에 따른 분쟁 예방 차원에서 △외국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 △한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 △한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의 년간 매출액 기준을 30만불에서 10만불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 특성상 한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워 한국 국민고용 보호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고있는 기업범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있거나 년간 매출액이 10만불 이상이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특수 언어지역대상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한국 주무부처(KOTRA, 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초청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인고용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수 있는 우량업체의 수출금액기준을 연간 100만불에서 50만불로 완화하여 해당 수출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페지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의 교사 및 강사, 상업시설 등의 판매사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필수서류에서 제외했다. ■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 요건 확대 현재는 한국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을 한 면세점이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에서만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받은 업체도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박사과정 류학생 및 인증대학 류학생 비자 등 우대 한국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론문을 준비하는 외국인 류학생들이 비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정규과정 이외에 추가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률이 1% 미만인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정 및 학력입증서류 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류학(D-2) 비자를 심사하고, 인증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류학생의 주당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외국인류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들의 자률적인 외국인 류학생 관리 강화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관리우수 대학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의 리공계를 졸업하고 지도교수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류학생에게는 학점과 무관하게 구직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증전문대학의 리공계 졸업 류학생은 평균학점이 3.0 미만이거나 전공 관련 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직(D-10)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수 있고 이후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게 되면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아 계속 취업을 할수 있게 된다.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준비기간 부여 한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2년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수 있게 된다. ■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한국의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들에게도 전자사증을 발급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체류자격 이외에도 우수인재 추천을 받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전자비자를 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기업 등이 신속 간편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 허가권한과 체류자격외활동 허가권한을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우수인재들이 취업사증 없이 입국하였더라도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이 신속하게 허가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합산 범칙금 한화 200만원 이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3회 이상 출입국관리 법령을 위반한 자, 기술연수생(D-3) 또는 호텔유흥업종사자(E-6-2) 등은 한국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등의 창조적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자 및 체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4-30
  • [포토] 베트남 대학생 미인선발대회
    지난달 하노이 국가대학 국제학부 공청단위원회는 호치민 공청단 설립 83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노이 학생 문화궁에서 '미인선발'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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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4-30
  • CTBTO 사무총장 , 북한은 핵실험 숨길 수 없다
    [동포투데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26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관측시스템 수준이 북한의 모든 핵실험 실행을 관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기에 북한은 더는 핵실험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공개발표했다. CTBTO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폭발 실험을 포함해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건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스런 실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더 이상 북한 정부의 핵실험 성명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제관측시스템 성능은 CTBTO 자체 검증을 거쳐 보증할 수 있으며 전체 90개 이상 국가와 남극대륙에 300개 이상의 지진탐지센터를 포함해, 방사성핵종센터, 수중음향센터, 저주파센터 및 16개 방사성 동위 원소 실험실의 자료가 모아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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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4-30
  •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청신호
    [동포투데이]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에서 동 유산을 ‘등재권고’로 평가했다. 이로써 2013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였던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코모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남한산성은 등재 기준 (ⅱ), (ⅳ)을 충족하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도시계획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증거로서의 군사유산이라는 점, 지형을 이용한 축성술과 방어전술의 시대별 층위가 결집된 초대형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라는 점 등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 체계와 보존정책을 비롯해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코모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 및 자문기구로서 세계유산 등재신청 유산에 대해 신청서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4가지 요건(①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②완전성 ③진정성 ④보존관리 체계)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등재 가능성을 판단하여 유네스코 측으로 최종 평가서를 제출한다. 앞으로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는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6.15.~25./카타르 도하)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동 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1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며, 경기도는 1997년 등재된 수원화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성곽 세계유산 두 개를 모두 담당하는 지자체가 된다. 경기도는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경우를 대비하여 2014년 2월 남한산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등재 이후 5개년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의 남한산성 유형·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등재 이후 대폭적인 관광객 증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며 방문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 수원화성, 조선왕릉과 함께 문화관광벨트화하여 남한산성을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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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30
  • 中, 미국산 유전자변형 옥수수 112만톤 전부 반송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국가질검사총국에서는 29일 통보를 내어 지난해 10월, 심수항구의 한 선박에서 수입 미국산 옥수수로부터 중국 농업부가 비준한 MIR162 유전자변형 성분을 검출해낸 이후 올 4월 21일까지 전국의 출입경검사검역기구에서 도합 112만 4000톤에 달하는 수입 미국산 옥수수 및 그 제품에서 MIR162 유전자변형 성분을 검출해 냈다고 밝혔다고 시나닷컴이 29일 전했다. 국가질검사총국에 따르면 목전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이 112만 4000톤의 유전자변형 수입 옥수수 및 그 제품들을 법에 따라 전부 반송처리를 했다. 중국 국가질검사총국에서는 전국 각 항구 검사검역부문에서 질 검사를 강화하고 일단 농산품 가운데서 비준을 거치지 않은 유전자변형 성분을 검출해 내기만 하면 일률로 반송하거나 소각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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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9
  • 中, 칠순노인 부패 간부 9명 꺼꾸려뜨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안휘성 영벽현의 칠순노인 탕존은 자비로 부패와 싸워 9명 간부를 처벌받게 한 후 자신은 빚더미에 앉았다. 일전, 영벽현 신소국에서는 공청회를 가지고 영웅이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향양향정부에서 탕존노인에게 4만 3000위안을 보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75세의 탕존노인은 영벽현 향양향 탕우촌 촌민으로 2003년에 현, 시, 성, 중앙 규률검사위원회에 여러 명 간부들의 탐오부패 행위를 제보, 촌의 재무장부를 조사해볼 것을 요구하며 만일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자기가 피신고인에게 사과하고 장부조사조의 모든 경제적인 지출은 자기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10월 7일, 향양향정부의 동의하에 촌민 5명으로 장부조사조가 설립되었고 양우촌의 모든 재무장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140일간의 조사를 거쳐 재부조사가 마루리 되었고 현규률검사우원회의 재조사를 거쳐 9명의 촌간부가 도합 부정수입 11만위안을 게워내고 8명 간부가 현규률검사위원에 의해 당적을 제명당했으며 1명은 당규률처분을 받았다. 부패간부들은 처벌을 받았다.하지만 탕존의 마음은 가볍지가 않았다. 그는 재무장부 조사로 1만 2540위안, 타자복사비용으로 2200위안, 거기에 그간 일을 하지 못한 손실까지도합 4만 3741위안을 안았다. 탐오한 금액은 법에 따라 몰수했지만 탕존은 무거운 빚만 지게된 것이다. 이에 그는 관계부문을 찾아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지 정부에서는 탕존의 진술을 청취한 후 탕존이 제보한 탐오부패는 사실에 부합된다고 인정, 이로부터 현신소국에서 탕존의 반부패 사건과 관련해 공청회를 가지기로 했다. 공청회는 촌과 향에서 공동으로 탕존의 촌 재무장부 조사기간의 손실 4만3741위안을 지불할 것을 건의했고 이 원고를 발송할 때까지 탕존은 향정부로부터 현금 3만위안을 받았다. 나머지 1만3741위안에 대해서는 탕존이 늦추어서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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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9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동포투데이] 고용노동부는 4.28일(월)부터 6.27(금)까지 두 달간 농축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14년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제조업 △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임금체불, ② 최저임금 미지급, ③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기 위해 전체 점검 물량의 4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집중하여 실시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이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축산업의 경우 우수 기숙사 요건을 갖추고 확인신청을 하면 올해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우수 기숙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심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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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4-04-29
  • 중국, 파견근로자 비율 10% 이내로 제한한다.
    [동포투데이] 중국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파견근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노무파견 잠행규정(劳务派遣暂行规定)'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에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23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렉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15층)에서 중국 진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인적자원관리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화전국총공회 법률부 리 진둥(李進東, Li Jindong) 처장과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황경진 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의경 박사의 주제 발표를 통하여 중국 「노무파견 잠행규정」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중국 측 발표자로 나선 리 진둥 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노동법 위반사례를 언급하며, 중국 노무파견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중국의 노무파견은 2000년대 국유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 농촌노동력의 도시이동, 기업의 고용유연화 등의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나 법 위반 사례도 늘어서 고용과 노사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시장 무질서, 무분별한 파견근로 사용, 근로자의 권익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노무파견 잠행규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노사관계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대 황경진 박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파견근로자 사용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파견근로자 사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외주를 가장한 불법파견 사용을 자제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사관리 재정비, 합법적인 노무파견회사 활용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세대학교 서의경 박사는 “기업이 중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을 CSR(사회적책임)에 부합하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 중국내 인력난과 신세대 노동자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인력관리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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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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