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국회법 위반
[동포투데이] '제1호 귀화인 국회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장면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날 밤 10시쯤 본회의가 열리기 앞서 본회의장 내에서 초코바를 꺼내 주변을 살피고는 포장을 뜯은 뒤 먹었다. 회의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게 무슨 문제? 이는 엄연한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초코바를 먹기 전에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 옆자리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이 무언가 말을 건네자 그제서야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이와 관련, 기자는 이자스민 의원 휴대전화로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3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중에 해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오후 2시 이후에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의원들의 국회법 위반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선동 전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08년 'YTN의 낙하산 사장'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야당(당시 민주당)의원들이 낙하산 반대 뱃지를 가슴에 착용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자 여당(당시 한나라당)의원들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국회법 148조를 근거로 뱃지를 떼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쟁을 할때만 '국회법' 위반을 들먹이며, 정작 중요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현 정치권의 자화상인 셈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다문화 대표성'을 인정받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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