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멘트>
다른사람 이름으로 만든 '불법'여권을 '위명여권'이라고 하는데요.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만 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쫓기던 중국동포 51살 최 모 씨가 국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다른 사람 이름의 여권, 즉 '위명여권'을 만들어 신분세탁을 한 뒤 국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위명여권의 경우 중국에서 불법으로 만들 때부터 불법 의뢰자의 지문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국내 출입국 관리당국의 지문인식시스템으로도 적발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거 위명여권을 가지고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이미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가족 모두 한국에 정착했다며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홍00 : "우리 한 가족이 다 한국에 나왔으니까 (중국에) 친척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법무부는 지난해 자진신고를 받아 범죄경력 등이 없는 위명여권 소지자 4천여 명을 구제했습니다.
<녹취> 법무부 담당자 (음성변조) : "법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제하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위명여권 소지자들이 대부분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추적방안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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