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도 없이 눈썹문신 … 경기도, 불법 의료 행위자 16명 형사입건

  • 화영 기자
  • 입력 2019.03.07 12: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JPG▲ 적발업체(사진제공=경기도청)
 
[동포투데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황영웅, 네티즌 어워즈 남자가수상 ‘독주’…팬미팅도 1분 매진
  • ‘세계인의 축제’ 월드게임, 중국 청두서 개막…문화와 스포츠의 향연
  • “우승 위해 왔다”…손흥민, LAFC 전격 합류
  • “핵 없는 세상”의 약속 되새긴 히로시마…피폭 80년, 살아남은 이들의 마지막 증언
  • 시진핑 “15차 5개년 계획, 누리꾼 의견 반영하라”…중국식 민주주의 강조
  • 바르셀로나, 4400만 유로 ‘콩고 후원’ 논란…“재정인가, 도덕인가”
  • 中 정권 핵심부, 여전히 ‘시 주석 중심’으로 작동 중
  • ‘축구굴기’는 실패했다…중국, 이제 아마추어에 열광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면허도 없이 눈썹문신 … 경기도, 불법 의료 행위자 16명 형사입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