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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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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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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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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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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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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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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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침해사범 한 달간 392명 검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경찰청은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건 이후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1. 22부터 특별단속을 전개하였던 바, 한 달동안 총 102건 392명(구속 21)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불법 유출.유통사실이 확인된 개인정보 5,727만여건을 회수.삭제하였다. 경찰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디지털정보 형태로 복제.조합되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통경로 및 출처에 대하여 철저히 추적하여 불법 유통구조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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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중국 자산 10% 가정이 사회재부의 63.9% 소유”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및연구센터에서 일전 발표한 “2014 중국재부보고: 전망과 책략”에서 목전 중국 수입 앞 1% 부유가정의 평균 년 가정수입은 115만 2000위안이며 가정자산이 앞 10%의 가정이 전 사회재부의 63.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텅신망이 보도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전국 가정자산 기니계수는 0.717로 2011년보다 전국은 물론 도시,농촌, 가정 자산 기니계수가 모두 하락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자산의 극히 불균형하던 현상이 조금 완화되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부가 아직도 소수의 가정에 집중되여 있다고 이 센터의 주임 감려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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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누가 뭐래도 우리는 중국 조선족
    ■ 권혁수 일전에 한국 언론을 통해 모 국회의원이 중국 조선족을 “재중동포”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 이유인즉 “조선족은 중국이 국내 56개 민족 중 우리 민족을 구분할 때 쓰는 말이고” 또한 조선족으로 부를 때 “북한과 직결된 일족이라는 오해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 민족, 우리글과 말의 호칭”에 대해 “세계 공통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그 국회의원이 평소 중국조선족에 대하여 도대체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해 왔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제시한 이유가 너무 황당해 보였다.먼저 “우리 민족, 우리글과 말의 호칭”을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먼저 “우리글과 말의 호칭”에 관하여 일찍 1997년에 유네스코(UNESCO, 聯合國敎科文組織)에 의해《훈민정음》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한글(hangeul)이라는 호칭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은 도대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글과 말의 호칭”을 새삼스럽게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상식을 모르고 그냥 해보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그리고 “우리 민족”의 호칭과 관련하여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겠다”는 주장은 더욱 상식 밖의 이야기로 들린다. 일제의 36년 식민 지배를 벗어난 지 반세기를 넘어 69년째 들어서는 21세기 초의 오늘까지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는 엄연히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따라서 영어로는 하나의 코리아(Korea)로 “통일”될 수 있지만 “우리글과 말”로는 당연히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 “민족” 그리고 “문화”의 호칭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반도(또는 조선반도)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말하자면 같은 핏줄의 한 민족 내부에서 조차 버젓이 두 개의 “나라” 로 분단되어 이른바 “조선민족”과 “한민족”으로 각각 자칭 및 타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호칭을 “세계 공통으로 통일”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조선족이라는 호칭이 “북한과 직결된 일족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 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은 “북한”을 아예 한국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긴가? 조선족의 호칭이 “북한과 직결된 일족”으로 비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한쪽에 불과한 한국과 “직결된 일족”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발상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을 그토록 갈망하는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해외 한민족 동포들에게 남과 북 사이에 편 가르기를 강요하는 무단과 폭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오로지 “중국이 국내 56개 민족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용어라는 주장은 중국 조선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19세기 말부터 전개되어 온 중국 이주 및 정착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두 세기를 넘겨 중국 국민 및 중국 내 새로운 소수민족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중국 조선족은 나름대로 한반도(또는 조선반도)의 고국문화와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내 다른 민족 집단과도 엄연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력사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을 구축해왔고 아울러 중국조선족이라는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를 형성해왔다.요컨대 “조선족”은 단순하게 현재 거주국인 중국정부에 의해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타칭이 아니라 두 세기 가까운 중국 조선족의 력사와 문화 및 집단적 정체성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특유의 이름이었다. 실제로 재일동포, 고려인 또는 재미동포 등 다른 해외 한민족(또는 조선민족) 집단과 달리 민족적 특성을 제대로 살린 호칭으로 사용하면서 민족 집거지역에서 민족 자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로지 중국 조선족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족이라고 하면 바로 그리고 오로지 중국의 우리 민족 집단, 조선족은 결국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줄임말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52년 9월 3일에 당시 조선족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연변에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설립되었고(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칭) 뒤이어 1958년 9월 15일에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설립되었으며 그 밖에도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35개의 조선족 향(鄕) 또는 진(鎭)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5세기의 지리적 대발견과 더불어 비롯된 서구학계의 인류학과 민족지학적 연구는 유럽의 기독교적인 근대문명과 대조되는 소위 야만적, 원시적 지역과 민족 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러한 지역과 민족에게 소위 근대적 학문적 논리에 따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근대 인류학과 민족지학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처럼 자기집단의 소위 문명적 기준에 따라 이질적인 문화 및 인간집단을 제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이름까지 마음대로 지어주는 행태는 무엇보다도 자기집단의 문화에 대한 강렬한 배타적인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행태와 문화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유력한 비판이 바로 팔레스타인(Palestine, 巴勒斯坦) 출신의 미국학자 에드워드 싸이드(Edward Said, 愛德華·薩義德)가 설파(說破)한 오리엔탈이즘(Orientalism, 東方主義)이론이었다.사실 2010년 1월에 한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국어원에서 상대를 차별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재중동포”로 표현하도록 이미 공식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 국회의원의 우와 같은 주장은 “조선족” 호칭 나아가서 중국조선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리 중국 조선족에게 있어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결코 차별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자부하고 있다. 즉 중국 조선족은 결코 어느 누구에 의해 새삼스럽게 이름이 지어줘야 하는 그런 야만적, 원시적 민족 집단이 아니라 해외 한민족(또는 조선민족) 가운데서 소수민족집단으로서의 자치적 권리를 가장 잘 누리고 있고 특히 현재 거주국인 중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자랑되고 있는 실정이다.유교경전인《춘추곡량전》(春秋榖梁传)에 의하면 공자(孔子)는 이름 지음은 그 주인에 따라야 한다(“名从主人”)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한반도의 안과 밖에서 서로 갈라져 있고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무슨 용어로 호칭하거나 “통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살아오면서 당당하고 떳떳한 중국 국민으로 중국내 우수 소수민족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 조선족이다. (끝) 권혁수(權赫秀, Quan He-xiu)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문학박사(Ph. D)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 중국 東北師範大學歷史文化學院 교수 및 한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외국인교수 역임 현재 중국 遼寧大學 歷史學院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 및 東亞關係史硏究中心 주임저서『世紀大審判』,『19世紀末 韓中關係史硏究―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中心으로』,『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東亞世界的裂變與近代化』외 다수전공 중국근대사 및 동아시사국제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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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중국 중경(重庆) 650g 손바닥만한 아기 출생 화제
    650그램의 신생아는 얼마나 작을가? 18일 중국 중경석간 기자가 중경시 부녀보건원에서 갓 태어난 영아의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아이의 머리는 거위알만 하였고 팔뚝은 성인 새끼손가락만큼도 굵지도 않았으며 발바닥과 손바닥은 성인 손톱만 하고 전신 피부가 마치 랩 한층을 덮고있는것 같았다. 당일, 중경시 부녀보건원은 90일간 치료에 최선을 다해 650g의 초저체중으로 태어난 영아의 체중을 2000g까지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 행운아는 살아났다고 발표하였다. 이 아이는 중경시에서 체중이 가장 가볍게 태어나 생존에 성공한 영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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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외신이 본 '박근혜정부 1년'…원칙과 신뢰
    오는 25일이면 현 정부는 출범 1년을 맞는다. KTV 국민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외신 들은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품격과 신뢰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The Straits Times는 박 대통령이 활기차고 일관성 있는 한국 신외교정책의 기초를 닦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해 기억할만한 10대 리더십 모멘트 4위로 여성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꼽았다. 중국의 신경보는 지난 한 해 21차례 박 대통령을 톱뉴스에 올리며 우아한 이미지에 신뢰외교를 추진해 동아시아에서 '박근혜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같은 높은 평가는 특히 박 대통령의 안보분야 리더십에서 두드러진다. 취임 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대부분의 외신들은 남북 관계 전환을 위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최근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박 대통령의 동요 없는 대응은 지도력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 이는 남북한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신호임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글로벌 위기와 안보불안 속에서 이뤄낸 무역 트리플 크라운, 대중문화와 전통문화를 아우르며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한류 등이 외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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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동북아 최대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개장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전경(사진=해양수산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21일 부산시 서구 감천항 지역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선진화단지는 동북아 지역의 수산 물류·무역 중심기능을 선점하고 국가차원의 수출전략기지를 구축해 중소수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상된 곳이다. 지난 2009년부터 부산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1421억 원을 들여 5년 만에 준공한 이곳에는 56개(실) 유망 중소 수산물 가공기업이 입주한다. 공모를 통해 현재 48실(85%)의 입주가 확정됐고 이 중 10개(13실) 업체는 이곳에서 이미 제품을 생산 중이다. 나머지 입주기업도 공장시설을 배치하는 등 조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윤상린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수산식품 위생안전과 품질고급화를 최우선 목표로 관리·운영될 것”이라며 “입주업체들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곳을 세계적인 수산물 가공·수출·유통 허브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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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中 60년된 낡고 허름한 縣 공산당위원회청사
    지난세기 50년대에 지은 하북성 령수현공산당위원회청사는 이미 60년간 사용되여오고있는데 현당위 주요 사업기구들이 거의 모두 이 낡고 허름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있어 당지사람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현당위울안"이라고 불리우고있다. 다년간 령수현당위종합사무청사를 지으려던 돈은 번번이 모두 당지 교육 및 양로등 민생사업에 돌려졌다./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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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중국민항 하늘길 운행 총로정 18, 4만 킬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민용항공국 공중교통관리국 최신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의 하늘길 운행 총로정이 18, 427만 킬로로 나타났다고 20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국은 639개의 항공로선을 보유하고있으며 항공 총로정은 18, 427만 킬로에 달한다고 했다. 이 수치는 2009년말보다 2, 03만 킬로 증가한 것이다. 2009년말까지 중국민항이 보유한 총항공로선은 464개이고 총로정는 1, 639만 킬로였다. 새로 건설된 공항이 륙속 사용에 교부되면서 중국의 하늘길 총로정도 정비례로 늘어났다. 민용항공국 관계자는 4년간 중국민항이 새로 추가한 항공로선은 175개이고 새로 증가한 총로정도 2, 03만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민항이 보유하고 있는 공항수도 2009년의 166개로부터 2013년말에는 199개로 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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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러시아 등반광 상하이센터 몰래 침입 650미터 까지 기어올라
    작년 이집트에서 금자탑을 등반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 등반광인 Vadim Makhorov과 Vitaliy Raskalov는 최근 그들이 상해타워 꼭대기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이 두명은 상해중심빌딩의 공사현장에 몰래 침입하여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인 650m 높이까지 기어올랐다. 공개된 동영상에 의하면 그들이 2014년 2월 음력설기간의 어느날 새벽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오른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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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해외법조] 중국의 국적제도
    ●김욱 중국변호사 최근 들어 韓中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조선족들의 국적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중국국적제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다른 나라 국적제도와는 조금 특이한 중국 국적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1.중국 국적 입법의 역정 20세기 이전 중국에는 體系的으로 成文化된 국적법이 없었다. 그러나 血統主義는 줄곧 자연인 국적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혈통주의로 자연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慣習法이였다. 무릇 중국 父 또는 母로 하여 출생한 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그의 父ㆍ母가 이미 국외에서 몇 代를 지낸 중국인의 후손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자연적으로 중국인으로 여기었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취급한 것이다. 설사 出生地主義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물론 중국은 종래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첫번째 국적법은 淸政府가 1909년에 반포한 大淸國籍條例이다. 그후 北洋軍閥인 袁世? 政府는 1914년에 民國三年修正國籍法을 반포하였다. 國民黨政府는 1929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民國十八年修訂國籍을 반포하였다. 이 세 차례의 국적법의 기본적인 공동점은 “혈통주의를 ‘主'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하는 원칙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임시 헌법인 共同綱領은 國民黨 政府의 六法全書를 폐지하였는바 이로부터 國民黨 政府의 국적법은 중국대륙에서 더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까지, 이 30여년 기간에 중국은 비록 국적법을 반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명확한 정책이 있어 각종 복잡한 국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1980년 9월 10일 중화인민 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신중국 건국이래의 제1부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이하 국적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반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도합 18조로 국적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적의 취득ㆍ상실ㆍ회복 및 관련되는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있다. 이 국적법은 신중국 건국이래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중 주요한 나라의 국적 입법과 국적 문제에 관련되는 국제공법을 참조하였는바 중국에서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률이다.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는 이미 중국으로 귀속돼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특별 행정구가 되었다. 중국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홍콩과 마카오 居民의 국적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고 일부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다 중국 현행의 국적법은 상대적으로 보다 원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따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香港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15)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澳門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12.29)을 통과시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따른 중국 특별 행정구의 특유한 국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민족이 평등하게 중국 국적을 가지는 원칙 중국은 單一制의 나라로서 경내에 56개 민족이 있다. 국적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인민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 인민은 국적을 취득함에서 일률로 평등하며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의 사람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 공민 권리와 의무를 향수함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며 민족이 다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은 통일적인 중화인민 공화국의 국적이라는 것이다. 2)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 국적법 제3조는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이 있다. ①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스스로 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 제9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에 정착해 있는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다 하여도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이 출생 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중국 공민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겠다는 신청이 허락되었다면 곧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1조). ④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입적 신청을 허락받았다면 곧 중국 국적을 얻게 되지만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국적법 제8조). ⑤ 일찍 중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의 중국 국적의 회복이 허락되었다면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하지 못한다(국적법 제13조). 위의 다섯 가지 규정은 모두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전 ①ㆍ②ㆍ③의 규정은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후 ④ㆍ⑤조의 규정은 외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또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결부 시키는 원칙 이 원칙은 아래 몇 가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①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4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으로서 외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생 시에 곧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父ㆍ母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뚜렷하지 않으나 중국에 정착해 있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6조). 이 규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개조의 규정에서 중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할 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킨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키더라도 원칙은 혈통주의를 “主”로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한 것이다. 4) 남녀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국적 문제에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실현되고 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의 부여에서 남녀평등의 쌍계 혈통주의를 구현하고 부계 혈통주의를 부정하였다.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중국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3ㆍ4조). ② 혼인 관계로 인한 국적 문제에서는 妻隨夫籍원칙을 부정하고 婦女國籍獨立원칙을 하고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중국 여자는 혼인 관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자도 혼인관계로 인하여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또 남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아내도 당연하게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여도 아내의 국적에는 영향이 없다. 5) 국적의 가입ㆍ이탈과 회복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심사 비준한다는 원칙 중국 국적법은 국적의 이탈과 입적(入籍)에 대한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국적의 이탈과 입적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국적법》 제14조에서는 제9조에 규정한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自願적으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과 함께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자는 그의 父ㆍ母나 기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국적에 가입ㆍ이탈ㆍ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되면 공안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국적법 제 16조). 이상은 바로 중국 국적법이 국적 충돌을 해결할 때에 견지하는 기본 원칙이다. 4. 중국 국적 가입과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관한 규정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1) 중국 국적 가입의 조건과 수속 (1)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조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할 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자원적으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둘째 반드시 본인의 自願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핍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중국 공민의 근친이어야 한다. 근친이란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오로지 그의 근친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민, 즉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공민한테서 수양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자원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주민이 되었고 그들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공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정한 감정을 건립하였다면 이 역시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적 수속. 중국 국내에서는 신청인이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의 縣ㆍ市 공안국에 신청하고 국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 기관ㆍ영사관에 신청한다. 縣ㆍ市 공안국과 국외 주재 중국 대사관ㆍ영사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의 가입조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한 뒤 중화인민 공화국공안부에 위탁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한다(국적법제15조). 2) 중국 국적의 상실 중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자동적인 상실. 국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에 자원적으로 입적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9조). 화교로서 거주국의 국적을 자원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은 곧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2) 국적 이탈의 신청. 중국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공민의 국적 이탈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외국인의 근친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란 바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신청인이 외국인의 근친, 즉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로서 이를 국적 이탈 신청의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국외에 居所가 설정되었고 국외에서 생활한 시간이 비교적 길며 외국의 인민들과 생활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건립하였다면 이를 중국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주관 기관에서 구체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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