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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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출판사 테마여행신문, ‘한국의 세계유산’ 편 출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여행출판사 테마여행신문 TTN Korea(www.themetn.com) 가 3월 7일 ‘한국의 세계유산’편을 출간, 지식의 방주 세계유산 시리즈 5부작을 완간했다. 지식의 방주는 ‘여행자를 위한 지식총서(知識叢書)’를 표방하는 테마여행신문의 단행본 시리즈로 곤충백과 3부작, 유네스코 70년사를 비롯해 지난 2월 호주 7부작을 출간하는 등 매달 각기 다른 테마의 전자책을 출간 중이다. 지식의 방주 세계유산 5부작은 1탄 ‘유엔(UN)부터 유네스코(UNESCO)까지’을 시작으로 2탄 세계유산, 3탄 세계기록유산, 4탄 인류무형문화유산 순으로 출간되었으며 주요 키워드 별로 각각의 세계유산 제도의 특징과 등재 절차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5탄은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알아 둘만한 ‘한국의 세계유산’이란 테마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세계유산을 비롯해 기록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북한의 유산과 함께 담았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은 2010년부터 270종 이상의 전자책를 출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전문 전자출판사로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쳐, 경기도 중소기업청 청년프론티어, 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등에 선정된 바 있다. 국내 주요 관광청, 항공사 등과 함께 원코스 시아홀리데이, 원코스 브이에어 등의 가이드북을 독점 발간하였으며, KBS방송아카데미, 청운대 스마트관광기획가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미래의 여행기자와 여행작가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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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엃히고 설키며 70년” 대광인견 대표 허영란
    [동포투데이] 인견(Viscose rayon)이란 목재펄프에서 추출한 순수 천연섬유로 유럽에서는 비스코스(viscose)라 부르기도 한다. 나무와 과학이 만난 환경 친화적 자연소재인 "인견"은 가볍고 수분 흡수가 빠르고 통기성이 뛰어난외에 어린아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등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좋다는 점에서 속옷을 비롯한 각종 의류 소재로 점차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2대에 걸친 60여년 전통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광인견은 경북 영주시 풍기지역에서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속옷과 겉옷, 이불 등 제품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한민국의 풍기인견 대표브랜드이다. 대광인견 창시자인 윤정대(88)옹은 1947년부터 본격적인 기술습득 ,족답기로 시작해 '반자동 무늬집기'를 직접 개발하며 풍기인견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2011년부터 시아버지 윤정대 옹의 사업을 물려 받은 허영란 대표는 "인견을 선호하는 연령층도 넓어져 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입다가 요즘들어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세대들도 즐겨 찾는다”고 설명했다. <영상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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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박태하 감독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다”
    ▲ 박태하 연변부덕 감독[동포투데이 상하이= 화영 기자] 3월 10일 저녁 상하이체육장에서 펼쳐진 2017시즌 슈퍼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부덕은 상하이 상강에 0-2로 패했다. 경기 후 있은 기자회견에서 박태하 감독은 “오늘 우리팀은 선수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초반에 상당하기 쉽지 않았다. 물론 결과는 아쉽지만 경기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수들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했다”고 경기 소감을 밝혔다. 스티브 선수에 대해 박 감독은 “사실 연변이 보유하고 있는 용병들은 비싸지 않지만 모두가 팀에 필요한 선수들이다. 용병 모두 컨디션이 좋다 보니 5명 중에서 3명을 출전시키기에 고민도 많다. 스티브는 오늘 경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되는 선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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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동영상] 연변부덕, 상하이 상강에 0-2 패배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연변부덕은 개인기, 스피드에서 우위를 점한 상하이 상강의 위력을 실감하며 무릎을 꿇었다.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연변부덕(이하 연변)은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상하이 체육장에서 열린 상하이 상강(이하 상하이)과 슈퍼리그 2라운드 경기서 전반 41분 루웬준(吕文君)에게 선제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55분에 우레이(武磊)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며 0-2로 패했다. 2라운드 경기를 마친 연변은 20일간 휴전기에 들어가며 한국 울산으로 옮겨 훈련을 한뒤 4월 1일홈장에서 광저우 푸리와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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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연변부덕, 오스카·헐크의 상하이 상강에 0-2 패배
    ▲ 10일 저녁, 연변부덕은 슈퍼리그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상하이 상강에 0-2로 패배했다. [동포투데이 화영 특파 기자] 연변부덕은 개인기, 스피드에서 우위를 점한 상하이 상강의 위력을 실감하며 무릎을 꿇었다.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연변부덕(이하 연변)은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상하이 체육장에서 열린 상하이 상강(이하 상하이)과 슈퍼리그 2라운드 경기서 전반 41분 루웬준(吕文君)에게 선제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55분에 우레이(武磊)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며 0-2로 패했다. 이날 경기서 연변은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김성준을 원톱으로, 스티브를 2선에 배치했다. 미드필드에는 윤빛가람, 전의농, 지충국이 나섰고 수비선에는 강홍권, 강위붕, 니콜라, 한청송, 오영춘이 투입됐다. 골문은 지문일이 지켰다. 연변은 지난주 충칭전과 달리 수비와 역습에 중심을 두면서 신중하게 운영했지만 상하이 골문을 열기에는 쉽지 않은 모습이었다. 반면 오스카, 헐크, 우레이 등을 앞세운 상하이는 막강한 공격력을 뽐내며 초반부터 연변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이들의 개인기는 연변 수비진을 간단히 제칠 정도로 뛰어난 수준이었다. 연변 역시 수비에 치중하다 지충국 찔러준 패스를 받은 스티브가 수비 한 명을 따돌리고 슛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을 펼치던 연변은 전반 41분 상하이의 밀물 공세를 견뎌내지 못하고 선제골을 허용했다. 호크가 오른쪽 박스부근에서 강홍권과 지충국을 제치고 패스한 공을 받은 루웬준이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밀어 넣어었다. 후반 들어 연변은 연변은 중원으로 병력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밀고나오며 득점을 노렸다. 그러나 반격의지도 잠시, 치명적 실수가 두 번째 골을 내줬다. 후반 56분 우레이는 역습 상황에서 중원에서 찔러준 공을 잡아서 문전에서 슈팅했고, 공은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연변은 2골이나 허용했지만 수비는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79분, 윤빛가람을 빼고 리호를 투입시키며 공격의 변화를 시도. 경기 87분, 연변은 전의농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프리킥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니콜라의 슈팅은 상하이 수비벽에 맞고 사이드 아웃됐다. 연변은 만회골을 위해 경기 막판까지 사력을 다했지만 상하이의 승기를 꺾기에는 힘이 달렸다. 결국 경기는 0-2 패배로 마무리됐다. 2라운드 경기를 마친 연변은 20일간 휴전기에 들어가며 한국 울산으로 옮겨 훈련을 한뒤 4월 1일홈장에서 광저우 푸리와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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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中, 연변서 대량의 공룡 흔적 또 발견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지난 8일, 중외 고생물학자들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북아 백악기 공룡동물 군체의 분포 및 다양성 등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지난 8일, 중외 고생물학자들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변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화석분포점의 규모는 아주 작았고 연변동불사 진산교도로 한 측에 위치해 있었다”며 이 화석은 약 20년 전에 이미 일본학자로부터 발견됐으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간단했다면서 이번에 새로운 탐색을 통해 거대 압취공룡류 등 대량의 새로운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변에서 이번 공룡 발자국의 발견은 해당 지역 공룡시대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동한 지역 공룡동물군체간의 대비연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룡전문가 임종덕 교수는 중국과 한국 동시대를 살았던 공룡 발자국 조합은 부동한 점이 많은데 한국 백악기 공룡 발자국에 조각류, 석각류, 삼지형 및 양지형의 수각류, 익룡과 조류 발자국 등이 포함되는 반면 동불사의 발자국은 비교적 단일하다고 했다. 이는 화석보존의 원인일 수도 있고 고대환경 영향으로 일부 소형동물들의 활동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정했다. ▲ 지난 8일, 중외 고생물학자들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으로부터 1억 년전의 백악기시대 이 구역은 호수의 얕은 강변으로 대량의 공룡들이 이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포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공룡 족적학 증거로 될 수 있는바 향후 더욱 많은 족적 화석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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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美 CNN, "헌재, 박근혜 탄핵 인용"…신속보도
    ▲ 미국 뉴스 방송국 CNN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미국 뉴스 방송국 CNN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8: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고 전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는 국무부 대변인 대행 마크 토너는 “미국은 대통령 대행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계속 일할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출하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과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가운데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이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가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또 “미국은 ROK의 변함없는 동맹국이고,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한국의 공식 명칭인 the Republic of Korea의 약칭인 ROK를 사용해 말했다. 또한 수십 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냉혹한 겨울 날씨에 용감히 맞서며 서울 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박근혜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그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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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中 신화통신, 박근혜 탄핵 인용 보도
    ▲ 사진 : 신화통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을 선포하면서 박근혜는 한국 헌법사상 첫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규정에 따르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사법 면책특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한국은 60일 내에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탄핵안 판결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 되는 등 한국 내 관심이 뜨거웠으며 재판 후 '박근혜 지지자'와 '박근혜 반대자' 민중들의 격렬한 반응을 대비해 한국 경찰 측은 2만 1600명의 경찰과 군인들을 출동해 헌법 재판소 및 청와대를 지키는 등 서울의 경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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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
    ▲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사진= SBS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이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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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이 두 달 내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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