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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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고위관계자 "이스라엘, 라파 공격하면 협상 중단될 것"
    [동포투데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 운동(하마스)의 고위 당국자인 오사마 함단은 5월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를 공격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모든 '직접적이지 않은'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함단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위협은 협상에서 '협박' 전술이며, 하마스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라파에 있는 하마스의 4개 대대를 '완전하게' 없애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의 3대 목표인 '억류된 이스라엘 인원의 구출', '하마스 전멸',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지구 위협 제거'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네타냐후는 4월 3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군이 라파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이 자리에서 "현지 주민들을 보호할 계획이 없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가자지구에서 남북으로 지상 공세를 펼쳤고, 이제 전투는 라파 시까지 확산됐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에서 탈출한 팔레스타인인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수행하도록 승인했고, 이스라엘군은 최근 라파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가자지구를 더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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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美 대학 친팔레스타인 시위 1600명 구속
    [동포투데이]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 자료를 인용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대학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1,6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고 보도했다. 수요일 밤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 시립대에서 282명이 구금된 것을 고려하면 지난 2주간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구금된 사람은 총 1,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의 명문 대학 캠퍼스는 가자 지구에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반대, 그리고 중동의 주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분노의 중심이 되었다. 시위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원조를 승인한 것을 배경으로 격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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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홍콩 1분기 GDP 잠정 추정치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동포투데이] 홍콩 정부 통계처는 5월 2일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 예상치를 발표했다. 사전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실질적으로 2.7% 상승한 반면 2023년 4분기에는 4.3% 상승했다. GDP 주요 구성요소별로 분석해보면 민간소비지출은 2023년 4분기 3.5% 상승한데 이어 2024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실질적으로 1.0% 상승했다. 국민경제 산정정의에 따른 정부 소비지출은 2024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의 실질 하락률을 기록한 반면 2023년 4분기에는 5.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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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트럼프, 권위주의 통치 추구, 바이든 기소 위협
    [동포투데이] '타임' 최신호에는 1100만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도록 미군에 협조를 명령할 가능성부터 낙태 금지를 시행하기 위한 임신 감시까지 가능한 두번째 임기 권위주의적 비전을 그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실렸다. '타임'은 지난 4월 초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에서 단독 인터뷰와 후속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트럼프 적국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헌법 일부를 정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 중국, 러시아, 다른 나라 같은 외부 적보다 내부 적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기록적인 불법 이민자 유입은 2024년 대선에서 결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대량 추방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생각되면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며 대부분 주방위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또 미국 영토에서 민간인에 대한 군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언급하며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며 우리나라 내에서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로 이것은 침략"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낙태 금지를 무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정부가 여성의 임신을 감시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며 폭력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모든 범죄가 기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범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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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미국인 80%, 중국에 부정적…'중국은 적' 42%
    [동포투데이] 미국 싱크탱크인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약 8명이 5년 연속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베이징 당국의 역량을 제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 4월 초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1%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중 43%는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71%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증가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인의 61%는 중국과 이웃 국가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파트너(6%)로 보는 미국인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중국을 경쟁자(50%) 또는 적(42%)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유권자들이 중국에 대해 불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중국을 적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 나이 든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더 비판적이다. 65세 이상 성인의 61%가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30세 이하 성인은 27%에 불과하다. 퓨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 중 상당수는 중국이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견해에는 중국과 이웃 국가들의 관계에 대한 우려와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동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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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중국 중경(重庆) 650g 손바닥만한 아기 출생 화제
    650그램의 신생아는 얼마나 작을가? 18일 중국 중경석간 기자가 중경시 부녀보건원에서 갓 태어난 영아의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아이의 머리는 거위알만 하였고 팔뚝은 성인 새끼손가락만큼도 굵지도 않았으며 발바닥과 손바닥은 성인 손톱만 하고 전신 피부가 마치 랩 한층을 덮고있는것 같았다. 당일, 중경시 부녀보건원은 90일간 치료에 최선을 다해 650g의 초저체중으로 태어난 영아의 체중을 2000g까지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 행운아는 살아났다고 발표하였다. 이 아이는 중경시에서 체중이 가장 가볍게 태어나 생존에 성공한 영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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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외신이 본 '박근혜정부 1년'…원칙과 신뢰
    오는 25일이면 현 정부는 출범 1년을 맞는다. KTV 국민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외신 들은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품격과 신뢰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The Straits Times는 박 대통령이 활기차고 일관성 있는 한국 신외교정책의 기초를 닦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해 기억할만한 10대 리더십 모멘트 4위로 여성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꼽았다. 중국의 신경보는 지난 한 해 21차례 박 대통령을 톱뉴스에 올리며 우아한 이미지에 신뢰외교를 추진해 동아시아에서 '박근혜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같은 높은 평가는 특히 박 대통령의 안보분야 리더십에서 두드러진다. 취임 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대부분의 외신들은 남북 관계 전환을 위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최근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박 대통령의 동요 없는 대응은 지도력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 이는 남북한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신호임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글로벌 위기와 안보불안 속에서 이뤄낸 무역 트리플 크라운, 대중문화와 전통문화를 아우르며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한류 등이 외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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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4-02-24
  • 동북아 최대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개장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전경(사진=해양수산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21일 부산시 서구 감천항 지역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선진화단지는 동북아 지역의 수산 물류·무역 중심기능을 선점하고 국가차원의 수출전략기지를 구축해 중소수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상된 곳이다. 지난 2009년부터 부산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1421억 원을 들여 5년 만에 준공한 이곳에는 56개(실) 유망 중소 수산물 가공기업이 입주한다. 공모를 통해 현재 48실(85%)의 입주가 확정됐고 이 중 10개(13실) 업체는 이곳에서 이미 제품을 생산 중이다. 나머지 입주기업도 공장시설을 배치하는 등 조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윤상린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수산식품 위생안전과 품질고급화를 최우선 목표로 관리·운영될 것”이라며 “입주업체들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곳을 세계적인 수산물 가공·수출·유통 허브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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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경제
    2014-02-24
  • 中 60년된 낡고 허름한 縣 공산당위원회청사
    지난세기 50년대에 지은 하북성 령수현공산당위원회청사는 이미 60년간 사용되여오고있는데 현당위 주요 사업기구들이 거의 모두 이 낡고 허름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있어 당지사람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현당위울안"이라고 불리우고있다. 다년간 령수현당위종합사무청사를 지으려던 돈은 번번이 모두 당지 교육 및 양로등 민생사업에 돌려졌다./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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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중국민항 하늘길 운행 총로정 18, 4만 킬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민용항공국 공중교통관리국 최신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의 하늘길 운행 총로정이 18, 427만 킬로로 나타났다고 20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국은 639개의 항공로선을 보유하고있으며 항공 총로정은 18, 427만 킬로에 달한다고 했다. 이 수치는 2009년말보다 2, 03만 킬로 증가한 것이다. 2009년말까지 중국민항이 보유한 총항공로선은 464개이고 총로정는 1, 639만 킬로였다. 새로 건설된 공항이 륙속 사용에 교부되면서 중국의 하늘길 총로정도 정비례로 늘어났다. 민용항공국 관계자는 4년간 중국민항이 새로 추가한 항공로선은 175개이고 새로 증가한 총로정도 2, 03만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민항이 보유하고 있는 공항수도 2009년의 166개로부터 2013년말에는 199개로 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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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4-02-23
  • 러시아 등반광 상하이센터 몰래 침입 650미터 까지 기어올라
    작년 이집트에서 금자탑을 등반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 등반광인 Vadim Makhorov과 Vitaliy Raskalov는 최근 그들이 상해타워 꼭대기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이 두명은 상해중심빌딩의 공사현장에 몰래 침입하여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인 650m 높이까지 기어올랐다. 공개된 동영상에 의하면 그들이 2014년 2월 음력설기간의 어느날 새벽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오른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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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2-23
  • [해외법조] 중국의 국적제도
    ●김욱 중국변호사 최근 들어 韓中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조선족들의 국적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중국국적제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다른 나라 국적제도와는 조금 특이한 중국 국적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1.중국 국적 입법의 역정 20세기 이전 중국에는 體系的으로 成文化된 국적법이 없었다. 그러나 血統主義는 줄곧 자연인 국적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혈통주의로 자연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慣習法이였다. 무릇 중국 父 또는 母로 하여 출생한 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그의 父ㆍ母가 이미 국외에서 몇 代를 지낸 중국인의 후손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자연적으로 중국인으로 여기었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취급한 것이다. 설사 出生地主義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물론 중국은 종래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첫번째 국적법은 淸政府가 1909년에 반포한 大淸國籍條例이다. 그후 北洋軍閥인 袁世? 政府는 1914년에 民國三年修正國籍法을 반포하였다. 國民黨政府는 1929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民國十八年修訂國籍을 반포하였다. 이 세 차례의 국적법의 기본적인 공동점은 “혈통주의를 ‘主'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하는 원칙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임시 헌법인 共同綱領은 國民黨 政府의 六法全書를 폐지하였는바 이로부터 國民黨 政府의 국적법은 중국대륙에서 더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까지, 이 30여년 기간에 중국은 비록 국적법을 반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명확한 정책이 있어 각종 복잡한 국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1980년 9월 10일 중화인민 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신중국 건국이래의 제1부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이하 국적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반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도합 18조로 국적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적의 취득ㆍ상실ㆍ회복 및 관련되는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있다. 이 국적법은 신중국 건국이래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중 주요한 나라의 국적 입법과 국적 문제에 관련되는 국제공법을 참조하였는바 중국에서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률이다.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는 이미 중국으로 귀속돼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특별 행정구가 되었다. 중국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홍콩과 마카오 居民의 국적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고 일부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다 중국 현행의 국적법은 상대적으로 보다 원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따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香港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15)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澳門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12.29)을 통과시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따른 중국 특별 행정구의 특유한 국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민족이 평등하게 중국 국적을 가지는 원칙 중국은 單一制의 나라로서 경내에 56개 민족이 있다. 국적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인민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 인민은 국적을 취득함에서 일률로 평등하며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의 사람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 공민 권리와 의무를 향수함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며 민족이 다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은 통일적인 중화인민 공화국의 국적이라는 것이다. 2)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 국적법 제3조는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이 있다. ①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스스로 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 제9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에 정착해 있는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다 하여도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이 출생 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중국 공민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겠다는 신청이 허락되었다면 곧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1조). ④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입적 신청을 허락받았다면 곧 중국 국적을 얻게 되지만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국적법 제8조). ⑤ 일찍 중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의 중국 국적의 회복이 허락되었다면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하지 못한다(국적법 제13조). 위의 다섯 가지 규정은 모두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전 ①ㆍ②ㆍ③의 규정은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후 ④ㆍ⑤조의 규정은 외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또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결부 시키는 원칙 이 원칙은 아래 몇 가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①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4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으로서 외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생 시에 곧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父ㆍ母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뚜렷하지 않으나 중국에 정착해 있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6조). 이 규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개조의 규정에서 중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할 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킨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키더라도 원칙은 혈통주의를 “主”로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한 것이다. 4) 남녀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국적 문제에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실현되고 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의 부여에서 남녀평등의 쌍계 혈통주의를 구현하고 부계 혈통주의를 부정하였다.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중국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3ㆍ4조). ② 혼인 관계로 인한 국적 문제에서는 妻隨夫籍원칙을 부정하고 婦女國籍獨立원칙을 하고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중국 여자는 혼인 관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자도 혼인관계로 인하여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또 남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아내도 당연하게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여도 아내의 국적에는 영향이 없다. 5) 국적의 가입ㆍ이탈과 회복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심사 비준한다는 원칙 중국 국적법은 국적의 이탈과 입적(入籍)에 대한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국적의 이탈과 입적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국적법》 제14조에서는 제9조에 규정한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自願적으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과 함께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자는 그의 父ㆍ母나 기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국적에 가입ㆍ이탈ㆍ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되면 공안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국적법 제 16조). 이상은 바로 중국 국적법이 국적 충돌을 해결할 때에 견지하는 기본 원칙이다. 4. 중국 국적 가입과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관한 규정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1) 중국 국적 가입의 조건과 수속 (1)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조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할 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자원적으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둘째 반드시 본인의 自願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핍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중국 공민의 근친이어야 한다. 근친이란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오로지 그의 근친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민, 즉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공민한테서 수양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자원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주민이 되었고 그들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공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정한 감정을 건립하였다면 이 역시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적 수속. 중국 국내에서는 신청인이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의 縣ㆍ市 공안국에 신청하고 국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 기관ㆍ영사관에 신청한다. 縣ㆍ市 공안국과 국외 주재 중국 대사관ㆍ영사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의 가입조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한 뒤 중화인민 공화국공안부에 위탁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한다(국적법제15조). 2) 중국 국적의 상실 중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자동적인 상실. 국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에 자원적으로 입적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9조). 화교로서 거주국의 국적을 자원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은 곧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2) 국적 이탈의 신청. 중국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공민의 국적 이탈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외국인의 근친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란 바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신청인이 외국인의 근친, 즉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로서 이를 국적 이탈 신청의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국외에 居所가 설정되었고 국외에서 생활한 시간이 비교적 길며 외국의 인민들과 생활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건립하였다면 이를 중국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주관 기관에서 구체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23
  • 英 전문가 “북한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영국 “금융시보”는 20일,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 아이단 포스터-카트의 “한국은 북한을 공손히 중국에 양보했다”는 제목의 문장을 발표해 북한의 미래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한 가난한 국가가 6년 내에 무역액이 원래의 3배로 증가했고 주요 파트너국가에 대한 수출이 5배 증가했다. 석유가 나지 않고 거기에 제재까지 받는 국가로 놓고 보면 이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북한의 무역활동은 종래로 많지 않았었다. 쏘련이 붕괴될 때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협찬국이였다. 다년래 중북무역은 지원에 가까웠다. 지난 세기 90년대 후기, 북한이 경상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어도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액은 약 5억달러에 달했으며 평양의 대 중국 수출은 거의 없었다. 그 후의 10년간 북한의 무역적자가 점차 상승, 2008년에 이르러서는 13억 달러에 달했다. 2012년 한국연합사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2007년 이후 4년밖에 안되는 기간 북한의 무역액은 그전의 3배로 증가해 56억달러에 달했고 수출액도 급증했는바 더는 그전처럼 “단방향”이 아니었다. 지역과 전 세계 표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는 확실히 호혜무역이였다. 중국 세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 지난해 대 중국 수출은 17% 증가한 근 30억달러에 달했고 중국의 대 북한 수출은 36억달러였다. 중국 외 북한에는 한때는 유일한 관건 파트너였던 한국이 있다. 10년간의 “해빛정책”으로 2007년에 이르러 남북한의 무역액은 18억달러에 달해 북중무역 다음으로 많았다. 남북한의 협력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의 업무가 많았는바 한국은 재빨리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일부 용감한 기업들은 북한에서 중국자본기업들과 경쟁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북한에 우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쌍방의 계약은 취소되고 관계가 악회되기 시작했다. 2012년,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은 여전히 남북무역에 20억달러라는 기록을 창조했다. 아울러 북중 무역액도 대폭 상승했다. 헌데 지난해 4월 북한은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철회했다. 비록 지난해 9월 다시 가동했지만 개성공단의 일시적인 페쇄로 지난해 남북한의 무역은 42%나 감소, 8년래 가장 적어 북중 무역의 1/6밖에 되지 않았다. 무릇 중국인에게든 기타 사람에게든 북한은 위험한 국가이다. 여론이 분분한 테러이야기들은 오도일수도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적지 않은 중국자본기업들은 이미 장애를 피하거나 돈을 버는 경로를 찾았다. 중국의 수익은 바로 한국의 손실이다. 변덕스러운 김씨정권은 돌연 중국을 버리고 재차 한국을 안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고 신중한 박근혜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북무역은 지속될 것이고 한국은 기회를 차버렸다. 북한의 미래는 현재 중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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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종료 ... 눈물바다
    22일 오전 남북 이산가족들은 금강산호텔에서 1시간동안의 최종 상봉을 가진후 2박3일의 짧은 상봉을 마쳤다. 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88명의 북한측 신청자가 한국측 가족과 상봉하게 된다. 한국측이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적십자회에 상봉염원을 표한 한국측 이산가족은 약 13만명에 달하여 이 중 5만 7천명은 이미 사망했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은 81세의 수명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한국 국내의 모든 이산가족 생존자가 북한의 가족과 상봉하려면 해마다 상봉규모가 적어도 6600명 이상에 달해야 한다. 한국 국내 여론계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규모를 늘리고 이와 함께 상봉행사의 정례화 작업을 추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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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 정몽준, 중국의 월드컵 유치 적극 도울 것
    ▲정몽준회장과 중국 인민대표대회 장덕강 위원장 [동포투데이 국제] 한국 국회대표단 단장인 정몽준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이 21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월드컵 유치를 적극 도울 것이라 밝혔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정몽준 회장은 이미 20여차 중국을 방문했다.그는 중국은 볼거리가 많고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다. 정몽준회장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한국은 체육계를 망라한 청년간의 인문교류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정몽준 일행을 회견했다. 정몽준 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성공적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데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면서 중국이 국제축구 연합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중국이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 말했다. 정몽준회장은 또 중국 전인대와 한국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자간 교류는 두 나라 민중간의 교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한국 국회 의원 40여명이 중국 전인대와 교류를 진행한데 이어 향후 한국 국회 의원 300명 중 100명 이상이 중국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갈 것을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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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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