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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설주, 2005년 인천 방문 당시 행적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리설주가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육상대회에 응원단으로 참석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시 리설주가 소속된 북한 청년학생협력단은 2005년 8월31일 고려항공 직항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협력단원 101명, 임원 18명, 기자 5명 등 총 124명으로 구성된 협력단은 입국 후 곧바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시민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린 문학경기장으로 이동, 관중석에서 북측 대표선수들을 응원했다.협력단원들은 만 17세에서 19세까지 금성학원생을 주축으로 평양예술학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으로 구성됐다. 리설주가 재학한 곳으로 알려진 금성학원은 평양시내에 있는 문화예술 국가영재 교육기관이다.협력단은 9월 1∼3일에는 문학야구장, 서구문화회관, 인천 종합문예회관에서 각각 문화공연을 선보였다.리설주는 문학구장 공연 땐 17개 공연 중 3개 공연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첫번째 합창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다섯번째 민요4제창 `대동강실버들'에 이어 류별림과 짝을 이뤄 `꽃놀이'를 이중창으로 불러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협력단은 이후 9월3일 통일부장관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강화도 유적지를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협력단은 9월4일에는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와 친목 체육대회에 참석했고, 9월5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갔다.리설주를 인천에서 또는 북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이들은 단발머리의 소녀가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된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당시 인천육상대회를 앞두고 북한 현지취재를 갔던 백종환 송도글로벌대학 홍보담당(당시 인천일보 기자)은 "평양 금성학원을 방문했을 당시 우리쪽 방문자가 3명에 불과했지만 수십명의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줘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백씨는 "리설주와 림주향 등 9명의 학생들이 나와 악단 연주에 맞춰 '내 나라의 푸른하늘'을 힘있게 합창했고, 김수향 등 7명의 학생이 '아리랑 련곡(메들리)'을 구성지게 불렀다"고 전했다.백씨는 "공연 도중 북측 관계자가 `이 학생들이 오는 9월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응원단의 주축'이라고 말했던 사실도 기억난다"고 말했다.박길상 (사)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상임이사도 당시 인천에서 협력단과 각종 행사를 공동 주관했던 기억을 떠올렸다.박 이사는 "인천시민단체들과 북측 청년협력단이 연대한 행사들이 많았다"며 "행사에서 북측 단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던 회원들이 `그 때 그 여성이 리설주 아니냐'고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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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6
  • 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비자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대학강사·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한다.둘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8.1일 부터는 의료관광객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복수비자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음셋째, 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 됩니다.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하고, 개별관광 비자신청시 요구하였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은 폐지할 예정이다.특히,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승관광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시행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또한,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한편,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법무부의 금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진 배경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인의 높은 소비수준 등으로 중국인의 해외 관광 급증 추세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복수비자 제도 및 비자심사 절차 개선◇그간의 비자제도 개선 경과(복수사증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10. 8월 복수사증발급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총 5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3년간 중국관광객 2배 이상 증가('09년 581,012명 → '11년 1,315,112명)(사증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개별관광은 재산(신분)입증서류, 잠주증(무직자에 한함) 등 2종 징구, 단체관광은 신청서만 징구※ 미국대사관: 봉급명세서 등 재정능력입증서류, 중국귀환입증서류 등 요구일본대사관: 재정능력입증서류, 호구부, 재직증명서 등 징구(무비자 입국 허용) '02. 5월 제주지역 방문자에게 무사증 입국허용※ 제주도 무사증입국 허용으로 관광객 급증('08년 17만명 → '11년 33만명)(의료관광사증 도입) '09. 5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전용사증인 의료관광사증 도입, 유치병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12. 1. 유치기관에게 온라인(HuNet)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허용※ '09년 1,552명 → '10년 3,469명 → '11년 8,259명(중국인 1,757명)으로 증가(관광상륙 허가제도 시행) '12. 5.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개별 출입국심사를 생략하고 무사증으로 최장 3일 동안 국내 체류 허용* 한·중 전담여행사간 계약을 통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여수 엑스포 관광객에게 도착비자 발급) 여수엑스포 기간('12. 5. 12.∼8. 12.) 중 중국 전담여행사에서 모객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안공항에서 도착지 비자제도 시범 운영 중◇개선 방안< 기본방침 >사증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관광객 유치 지원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 문제 등 부작용 최소화 대책 동시 강구1) 복수사증발급 범위 확대3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 대상 확대('12.8월 시행)(현행) 의사·대학 강사·연금대상자 등 중산층 대상(개선)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가능성이 낮은 자 추가(첨부자료 참고)사증 유효기간 확대('12.8월 시행)(현행) 최초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개선) 최초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12. 5월말 기준 3년간 2회 이상 방문자 702,379명, 5년간 2회 이상 방문자 975,905명2)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공관별 특성 고려 시행)(현행) 개별관광, 단체관광 등 대부분 4일 이내 사증발급(개선) 공관별로 단체관광, 유치기관 초청 의료관광,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간 단축 추진사증 신청서류 간소화('12.8월 시행)(현행) 과거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자 중 체류실태가 건전한 경우에도최초 한국방문자와 동일하게 신청서류 징구(개선) 과거 의료관광사증으로 방문한 자 또는 복수사증발급 경력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모든 추가 신청서류 제출 면제(현행) 개별관광의 경우 재산(신원)입증서류, 잠주증(거주증명서) 2종 징구※ 의료관광 등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장 징구(개선) 잠주증 제출의무 폐지3)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지원의료관광객에게 3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12.8월 시행)(현행)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개선) 유치의료기관이 보증하거나, 의료사증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자에게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의료관광객을 위한 도착지 비자제도 도입 추진('12년 하반기)우수*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초청하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 추진(*초청인원 대비 불법체류율 1%미만인 경우)※ 여수 엑스포 기간('12. 5. 12.∼8. 12.) 동안 무안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도착비자 제도 시행결과를 분석 후 추진여부 결정4) 무사증 입국허가 범위 확대환승(통과)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 허용 추진('12.10월 시범운영)12시간 시내 환승관광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용 추진※ '11년 인천공항 환승여객 수 5,662,722명문화부·관광공사·여행사는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는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교육·관리※ 안전가이드 채용·관리 비용은 사증수수료에 준하는 수수료를 관광프로그램 비용에 포함< 기존의 환승투어 프로그램 >대상: 비자 소지자 또는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출신 외국인프로그램 운영(2개 여행사): 오미트래블과 하나투어※ '11년 환승투어 이용 현황: 21,210명인천공항 환승 승객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 추진(법개정 추진)제주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 허용 추진국내 환승 항공기에 입국불허자 송환 책임 부과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12. 4월부터 인천공항 ↔ 김해 간 환승전용기 시범 운영 중5)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영사시스템과 출입국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비자민원 해소('13년 추진)신속한 사증발급, 사증심사에 필요한 정보교환, 홈페이지 서버속도 향상 등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자 발생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체류관리시스템 개선(지속 추진)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현재 143명의 전담 단속요원을 지속적으로 증원 추진※ 일본 내 불법체류자 수(약 7만 명)가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약 17만 명)의 약 40%임에도 일본의 단속·보호 직원(1,571명)은 우리나라(319명) 보다 약 5배 많음사증담당 영사 및 행정원 증원 추진(외교부 지속 추진)사증심사기간 단축, 정밀심사 대상자 심사 강화 등을 위하여 사증담당 영사와 행정원 증원 추진※ 중국지역 사증발급 건수: '11.1.∼5. 316,974건 → '12. 동 기간 492,91건(55% 증가)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하반기)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광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증제도 개선(반기 1회 이상)(끝)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 문의상담전화: (주)안심외국인멤버스 02-6013-6635
    • 외국인· 출입국
    2012-07-25
  • 중국공상은행컵대회 개최
    동포투데이]중국공상은행서울지점(대표 최기천)에서 주최하고 중국동포축구연합회(회장 이상철)가 주관하는 “중국공상은행컵대회”가 7월 22일, 안산신도시운동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한일월드컵 10주년 및 한중수교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금번 대회 개막식에서 중국공상은행서울지점의 김후남부지점장이 축사를 진행하였다.중국공상은행은 재한동포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이며 중국동포들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 약속하면서 “특히 청년층으로 주축을 이룬 중국동포축구연합회는 축구를 통한 동포들간의 화합과 한국사회와의 공존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상은행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동포축구연합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을 하겠습니다.”고 하여 장내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재한중국동포축구연합회 이상철회장은 “중국동포축구연합회를 대표하여 재한 조선족 청년들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대회를 추진시켜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공상은행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상은행처럼 든든한 후원 파트너가 있어서 재한 중국동포들의 스포츠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것입니다.” 고 하였다. 이번 축구대회에는 나눔FC, 레전드FC, 리우INB FC, 세중FC, 신대해FC, 유학생FC, 천산FC, 한나FC, 한마음FC등 9개 축구팀이 참가하여 A, B 두 소조로 나누고 각 소조의 1,2위 팀이 4강에 진출하는 소조순환경기를 진행하였다. 경기결과 A조의 천산FC, 나눔FC, B조의 레전드FC, 한나FC가 금번대회 4강에 진출하였다. 빅매치인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7월29일(일), 서울 구로중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곽용호
    • 스포츠
    2012-07-24
  • 연변팀 북경팔희팀을 1대0으로 타승
    7월 21일, 2012중국갑급리그 제18륜 경기에서 연변팀은 룡정해란강경기장에서 1대0으로 북경팔희팀을 가볍게 이겼다. 연변팀은 경기초반부터 빠른 변선돌파를 리용하여 득점의 기회를 노렸다. 결과 경기 9분경 리민휘선수가 멋진 헤딩으로 북경팔희팀의 꼴망을 흔들었다. 후반전에 들어서서 북경팔희팀은 드센 공격을 들이댔으나 경기결과를 개변시키지 못하고 연변팀의 홈장에서 패배의 고배를 마시였다. 오는 7월 28일, 연변팀은 홈장에서 갑급리그 제1위를 차지하고있는 상해팀과 맞붙게 된다.연변인터넷방송 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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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3
  • '외국인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으로 가라'
    [한국인권신문] 앞으로 외국인(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부는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49인 이하 사업장도 시내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할 수 있다.'04.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외국인고용법령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하게 되어 있다.이 기간에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불허할 수 있다.그동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소규모라는 점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그럼에도 기업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외국인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 상당수에 이르는 국내 취업애로계층('12.5월, 1683천 명)은 취업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4700여 개이며, 이들 사업장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6000명이 넘는다.고용부는 특히 이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나 근로조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보다 나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인 이하라도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고용이 불허될 수 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다.①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②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예: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 등)③ 해당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채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다만, 고용센터 알선인원 전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경우(2회)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고, 일부라도 채용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판단,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편, 앞으로 신규 외국인력 공급에 적용될 "점수제" 의 점수 항목에 내국인 구인 실적을 반영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일정 정도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외국인력 활용에는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고용 사업장 다수가 영세한 것은 사실이나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사업장은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증가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힘든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면 내국인의 지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뺏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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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3
  • 中 2012미스월드 선발 해남지역 결승전
    지난 17일 저녁, 제61회 미스월드 해남지역 결승전 및 시상식이 해구에서 있었다. 24번 선수 담교윤(谭乔尹)이 우승하고 91번 정아(静雅)와 9번 장형예(张馨蕊)가 각기 2위, 3위를 차지했다(신화넷). 래원: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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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3
  • 돼지고기 500g이 7만2천원 "무슨 고기길래?"
    베이징에서 500g에 7만원이 넘는 돼지고기가 판매될 예정이다.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완바오(北京晚报)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하이난성(海南省) 청마이현(澄迈县)에서 중국 최초로 돼지에게 스피룰리나(Spirulina, 고단백 식품)를 먹여 생산한 돼지고기가 최근 베이징에 수입됐다.브랜드명 '짜오화샹주(藻花香猪)'의 돼지고기는 가장 싼 부위의 고기가 500g에 최소 50위안(9천원)이 넘는다. 지난해 돼지고기값이 급등했던 시기에도 평균 판매가가 500g에 15위안(2천7백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배 넘게 비싼 셈이다.심지어 가장 비싼 부위인 돼지 앞다리 윗부분 고기의 경우, 500g당 무려 398위안(7만2천원)에 달한다.'짜오화샹주' 관계자는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 "이 돼지고기는 멸종 위기에 처해 국가에서 중점보호동물로 지정한 우즈산(五指山)돼지다"며 "돼지를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유기사료와 함께 스피룰리나, 재스민, 닥나무잎, 곤충 등 각종 영양물질을 먹여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맑은 향기가 코를 찌른다"고 설명했다.또한 "운동, 음악감상에 심지어 돼지 전용 화장실까지 만들어 청결을 유지시켰으며 주기적으로 방목해 현지의 셀레늄(selenium, 신체 조직의 노화와 변성 막는 향산화 물질)이 가득한 토양을 접하도록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에 셀레늄 함량이 높다"고 덧붙였다.베이징완바오는 "이같은 최고급 돼지고기가 베이징 시민의 선택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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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2-07-22
  • 中, 100위안 지폐의 구매력은 얼마나?
    10년 전 중국에서 100위안이면 매우 큰 화폐 단위였다. 그런데 현재 100위안은 매우 실질적인 화폐로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는 100위안이면 둥베이(东北)산 대미 12kg 정도를 구입할 수 있고, 돼지고기 삼겹살 7근을 살 수 있고, 10kg짜리 수박 3개를 살 수 있고, 땅콩 기름으로 만든 식용유를 반 병 조금 넘게 살 수 있고, 135ml들이 우유 4팩 반 정도를 살 수 있고, 분유 반 통이 못 되는 양을 살 수 있고, 소고기 국수 4그릇을 먹을 수 있고, 쪽파 11근을 살 수 있고, 참조기 5근을 살 수 있고, 세 명이 KFC에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고, 케이크 7조각을 먹을 수 있고, 포도 10근을 살 수 있고, 품질 좋은 대추 650g을 살 수 있고, 93호 휘발유 14.4L를 살 수 있고, 관광지 입장권 한 장을 살 수 있고, 10시간 동안 주차를 할 수 있고, 4~5차례 세차를 할 수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폭 하락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별로 낮아지지 않았다. 국가통계국 항저우조사대 소비가격처 후이지진(惠吉进) 처장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물가의 전반적인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262개 대 분류로 나뉘는 여러 물품들의 물가는 분류바다 각각 변동 상황이 다르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개인의 소비 습관, 소비 구도, 소득 수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육류 가격이 빠르게 인상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육류를 사먹지 못했지만 고소득 계층의 경우 평소와 똑같이 육류를 사먹었고 그들은 물가 인상에 대해 별로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일정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어떤 한 단일 제품의 가격 변화로는 잘 느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일정 기간에 대한 대조 데이터로 실제 물가보다 낮게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낮아졌어도 물가가 낮아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10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되면 인상률은 100%이고, 15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되면 인상률은 33.3%이지만, 두 경우의 인상 후 돼지고기 가격은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1950년대에 100위안이면 대미 400kg, 돼지고기 135근, 땅콩기름으로 만든 식용유 65kg, 소금 200kg을 살 수 있었고, 1950년대 말~1960년대에는 100위안이면 밀가루 10kg, 유채기름으로 만든 식용유 3.5kg,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기름에 부친 전병 50개, 과자나 빵류 11kg을 살 수 있었고, 1960년대 말~1970년대에는 100위안이면 대미 685근, 계란 110근, 땅콩기름 식용유 52.5kg, 야채 2000근, 돼지고기 108근을 살 수 있었고, 1970년대 말~1980년대에는 100위안이면 대미 476근, 땅콩기름 식용유 25kg, 야채 455근, 수박 200kg, 영화표 1000장을 살 수 있었고, 1980년대 말~1990년대에는 100위안이면 돼지고기 21근, 대미 330근(1990년), 계란 32근, 초어(잉어과 담수어) 38근을 살 수 있었고, 2000년에는 100위안이면 대미 50kg, 돼지고기 18근, 야채 65kg, 영화표 3장, 국광 사과 125근, 소고기 국수 33그릇을 살 수 있었고, 2010년에는 100위안이면 밀가루 25kg, 돼지고기 7근, 대미 20kg, 영화표 1장, 땅콩기름 식용유 5kg가까이, 국광 사과 25근을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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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 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7-16
  •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등록(법제31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의 방송출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금지(법제18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외국인투자자의 배우자(F-3)의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가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지않고 고용주가 다른 B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조)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 : A 대학 교수(E-1)가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D-8)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주의 :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법제25조)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법제23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신분변동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예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10만원∼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법제24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어학연수생(D-4)이 정규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유학활동(D-2)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생(D-2)이 학위취득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취업예정인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법제36조) 등록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변경된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외국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이사한 경우, 서초구청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국민의 배우자(F-2-1)는 배우자의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법제98조 제3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제35조) 등록외국인은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3) D-1, D-2, D-4 : 연수기관 및 학교의 변경(명칭변경 포함)4) D-5, D-6, D-7, D-8, 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5) D-10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6) H-2 : 취업개시 사실(고용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근무처 변경(명칭변경 포함) 사항 ※ 위반 시 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신고사항(법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 중이던 외국인이 해고·퇴직·사망한 때,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근무처의 명칭 또는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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