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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1일부터 출입국 편의 조치 실시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중국 관영 중신망(中新網)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노인들의 출입국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4월 1일부터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노인들의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해 출입국 기관에서는 노인 전문 ‘녹색 통로’를 설치해 인터넷 예약을 거치지 않고 노인들이 직접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편의 조치는 또 노인들에게 자문, 안내 등 서비스와 도움도 제공하게 된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여권,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 타이완 왕래 통행증을 신청했을 경우, 직접 5년 내 발급한 적이 있는 출입국 증명사진 혹은 주민신분증 사진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다시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여러 가지 증명사진 비용 지불 방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은 현금 사용, 은행 카드, 모바일 결제 등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지불 전환 수단을 제공하여 모바일 결제 조건이 없거나 은행 카드가 없는 노인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인터넷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조작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며 큰 글자체, 큰 누름단추 페이지를 증설하여 노인들이 보다 많은 온라인 간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국 증명 속달 서비스를 개통하고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속달 서비스, 우편료 지불, 민원 처리 상황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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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근로자 검사 받아달라... 추방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곳, 인력사무소 900곳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손 반장은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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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 시행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다음달 2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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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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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 기관, 중국동포 대상 계도활동 실시
[동포투데이] 2021년 신축년 설 명절을 맞으면서 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 기관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역 일대에서 코로나19 발생 방지 안내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계도활동은 서울지역을 관할로 출입국 업무를 하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교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대림동을 찾아 인근 주민과 중국 동포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행동 요령이 담긴 안내문, 마스크, 손소독제를 나눠주며 주기적인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통한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번 계도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설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보취득에 취약한 동포 및 단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동포들이 거주지 인근에 마련된 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향후에도 서울지역 출입국 기관에서는 중국 동포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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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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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현장점검 실시
▲ 추미애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코로나19 격리보호실로 지정된 보호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동포투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환기 등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입소 신규 외국인에 한해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 실시 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2차)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보호실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신규 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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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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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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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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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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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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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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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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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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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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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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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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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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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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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 자동 연장…코로나19 대비
-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만료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13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일괄 연장에 따라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4월 30일로 자동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직권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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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 자동 연장…코로나19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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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기간 연장 실시 안내문 발표
-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여야 하나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방문취업(H-2)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이 1개월 이 내에 만료되는 중국동포이다. 만료예정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면 되고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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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기간 연장 실시 안내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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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 [동포투데이]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며 우리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집단시설 근무자가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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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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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38만명,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시 재입국 기회 부여
- [동포투데이]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단 재입국 신청시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우선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해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없거나 유학, 일반연수 등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계도기간 이후 내년 7월 단속된 경우는 물론 자진출국자에게도 단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10월 1일부터는 50%가 부과된다. 단속된 외국인은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고용주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하면 범칙금과 고용제한 조치가 면제되지만, 그 뒤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농·어촌 불법취업의 경우 내년 1월15일까지 자진신고 할 경우 범칙금 처분이 면제된다.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도 자진신고 기간 내 출국하면 각종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법무부는 인도적 고려 및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가 필요할 경우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존 제도가 가진 허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출국 기간에 불이익 없이 출국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1만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0월말 38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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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38만명,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시 재입국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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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부터 보통여권 및 홍콩, 오문 통행증 수수료 인하
-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7월 1일부터 보통여권, 홍콩, 오문 통행증 수금 표준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출입경 증서 ‘전국 통일 수속’ 등 조치를 출범한 이후 내놓은 또 하나의 혜민정책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출입경 증서 수수료 인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일부 행정사업성 수금 표준을 인하할 데 대한 통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7월 1일 이후 보통여권 수수료는 한 건당 160위안으로부터 120위안으로 인하되고 홍콩, 오문 통행증 수수료는 한 건당 80위안으로부터 60위안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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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부터 보통여권 및 홍콩, 오문 통행증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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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한시적 제외
- [동포투데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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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한시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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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차례 제1장 총 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전면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 경내라 약칭함)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투자가라 약칭함)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형이 포함된다. (1)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 주주권, 재산지분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신규 항목에 투자하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였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전부 투자하거나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서 등기하고 등록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정책을 실행하고 외국인투자촉진기제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예기가능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설립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행한다. 전항에서 설립전 내국민대우란 투자진입단계에서 외국투자가 및 그 투자에 대해 내국투자가 및 그 투자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네거티브리스트란 국가가 특정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실시하기로 규정한 진입특별관리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네거티브리스트는 국무원이 발포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협정에 외국투자가의 진입대우에 비해 보다 우대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의 외국투자가의 투자, 수익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 경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공공리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전개하며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법률, 법규와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직책분담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해 공회조직을 설립하고 공회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기업의 공회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장 투자촉진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에 의해 국가의 제반 기업발전지원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 재판문서 등은 법에 의해 제때에 공포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서비스체계를 구축, 완비하고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법률법규, 정책조치, 투자항목정보 등 면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는 기타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투자촉진협력기제를 구축하여 투자분야에서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수요에 따라 특수경제구역을 설립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시험성 정책조치를 실행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특정된 업종, 분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도한다.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표준제정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표준제정 관련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국가에서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1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공평경쟁을 통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조달을 진행할 때에는 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을 공개 발행하는 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권한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 관련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원활화, 효율화, 투명화의 원칙에 따라 사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무처리효률을 향상하고 정무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외국인투자서비스수준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문은 외국인투자지침을 편성하고 공포하여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제3장 투자보호 제20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징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에 국가는 공공리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징발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징발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법정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그에게 제때에 공평하고 합리하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가의 중국 경내에서의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허가사용료, 법에 의해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해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류입하거나 전출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과정에 자원의 원칙과 상업규칙에 기초하여 기술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각 측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한다.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은 직책수행과정에 지득한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에 대해 법에 의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이 제정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범성 문건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감손하거나 그 의무를 추가해서는 안 되며 시장 진입 및 퇴출 조건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법에 의해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내놓은 정책공약과 법에 의해 그들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을 위해 정책공약이나 계약의 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손실을 법에 의해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가 반영하는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며 관련 정책조치를 조율하고 보완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는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의 행정행위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통해 조률,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는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의 행정행위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통해 조률,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외에 법에 의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상회, 협회를 설립하거나 상회, 협회에 자원 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상회, 협회는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4장 투자관리 제28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하지 못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제한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 내외자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29조 외국인투자의 투자항목을 심사비준하고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법에 의해 관련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주관부문은 내자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허가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그 활동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근로보호, 사회보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 회계, 외환 등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 주관부문의 법에 의한 감독검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가가 중국 경내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정보보고제도를 수립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문에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확실히 필요한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부문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에 대해서는 재차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한다. 법에 의해 내린 안전심사결정은 최종결정이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6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투자활동을 중지하고 지분, 자산을 기한부로 처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전의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명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제한성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위반하고 투자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기한부로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진입특별관리조치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전 2개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외에 법에 의해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투자정보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주관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관련 부문은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법에 의해 조사 처리하는 동시에 이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재한다. 제39조 행정기관의 사업일군이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직책수행과정에 지득한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0조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든지 투자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차별적인 금지, 제한 조치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중국 경내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2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이 시행된 후 5년 내에 기존의 기업조직형태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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