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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1일부터 출입국 편의 조치 실시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중국 관영 중신망(中新網)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노인들의 출입국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4월 1일부터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노인들의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해 출입국 기관에서는 노인 전문 ‘녹색 통로’를 설치해 인터넷 예약을 거치지 않고 노인들이 직접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편의 조치는 또 노인들에게 자문, 안내 등 서비스와 도움도 제공하게 된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여권,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 타이완 왕래 통행증을 신청했을 경우, 직접 5년 내 발급한 적이 있는 출입국 증명사진 혹은 주민신분증 사진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다시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여러 가지 증명사진 비용 지불 방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은 현금 사용, 은행 카드, 모바일 결제 등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지불 전환 수단을 제공하여 모바일 결제 조건이 없거나 은행 카드가 없는 노인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인터넷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조작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며 큰 글자체, 큰 누름단추 페이지를 증설하여 노인들이 보다 많은 온라인 간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국 증명 속달 서비스를 개통하고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속달 서비스, 우편료 지불, 민원 처리 상황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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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근로자 검사 받아달라... 추방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곳, 인력사무소 900곳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손 반장은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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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 시행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다음달 2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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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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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 기관, 중국동포 대상 계도활동 실시
[동포투데이] 2021년 신축년 설 명절을 맞으면서 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 기관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역 일대에서 코로나19 발생 방지 안내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계도활동은 서울지역을 관할로 출입국 업무를 하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교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대림동을 찾아 인근 주민과 중국 동포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행동 요령이 담긴 안내문, 마스크, 손소독제를 나눠주며 주기적인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통한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번 계도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설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보취득에 취약한 동포 및 단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동포들이 거주지 인근에 마련된 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향후에도 서울지역 출입국 기관에서는 중국 동포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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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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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현장점검 실시
▲ 추미애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코로나19 격리보호실로 지정된 보호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동포투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환기 등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입소 신규 외국인에 한해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 실시 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2차)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보호실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신규 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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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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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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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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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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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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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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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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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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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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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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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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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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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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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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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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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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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 [동포투데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또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예정이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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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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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에게 출국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6일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한국계 미국인 1명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A씨는 6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B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페인인 C씨는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 ~ 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난 23일 출국조치를 받은 한국계 미국인 A씨는 출국한 상태이며, 칠레인 B씨와 스페인 C씨도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출국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입국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28명이다. <사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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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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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재입국 허가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시스템'을 운영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수수료도 기존 3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20% 경감된다. 현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과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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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재입국 허가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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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 민원에 '방문 예약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국적선택신고,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및 국적판정 등이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여 제기된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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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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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에일리언(Alien)표기 사라진다
- ▲현재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견본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에서 외국인을 뜻하는 '에일리언(Alien)'이라는 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출범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건의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 왔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Alien'을 대체할 영문 표기를 선정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새 등록증에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책 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 추진 소식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며 환영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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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에일리언(Alien)표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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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7월 1일부터 비자스티커 대신 전자비자 발급
- [동포투데이] 5월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공식 홈페지 공지를 통해 <비자 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문>을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공관 비자업무의 능률성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비자 스티커 부착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는 여권에 부착된 비자 스티커 대신 출력된 ‘비자발급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7월 1일 이전에 발급한 비자스티커는 여전히 유효하다. 비자발급확인서는 ‘대한민국 비자 포털’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의 여권번호, 영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비자 발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비자발급확인서’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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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7월 1일부터 비자스티커 대신 전자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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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
- [동포투데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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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