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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1일부터 출입국 편의 조치 실시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중국 관영 중신망(中新網)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노인들의 출입국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4월 1일부터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노인들의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해 출입국 기관에서는 노인 전문 ‘녹색 통로’를 설치해 인터넷 예약을 거치지 않고 노인들이 직접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편의 조치는 또 노인들에게 자문, 안내 등 서비스와 도움도 제공하게 된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여권,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 타이완 왕래 통행증을 신청했을 경우, 직접 5년 내 발급한 적이 있는 출입국 증명사진 혹은 주민신분증 사진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다시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여러 가지 증명사진 비용 지불 방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은 현금 사용, 은행 카드, 모바일 결제 등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지불 전환 수단을 제공하여 모바일 결제 조건이 없거나 은행 카드가 없는 노인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인터넷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조작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며 큰 글자체, 큰 누름단추 페이지를 증설하여 노인들이 보다 많은 온라인 간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국 증명 속달 서비스를 개통하고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속달 서비스, 우편료 지불, 민원 처리 상황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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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근로자 검사 받아달라... 추방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곳, 인력사무소 900곳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손 반장은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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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 시행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다음달 2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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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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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 기관, 중국동포 대상 계도활동 실시
[동포투데이] 2021년 신축년 설 명절을 맞으면서 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 기관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역 일대에서 코로나19 발생 방지 안내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계도활동은 서울지역을 관할로 출입국 업무를 하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교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대림동을 찾아 인근 주민과 중국 동포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행동 요령이 담긴 안내문, 마스크, 손소독제를 나눠주며 주기적인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통한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번 계도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설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보취득에 취약한 동포 및 단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동포들이 거주지 인근에 마련된 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향후에도 서울지역 출입국 기관에서는 중국 동포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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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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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현장점검 실시
▲ 추미애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코로나19 격리보호실로 지정된 보호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동포투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환기 등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입소 신규 외국인에 한해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 실시 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2차)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보호실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신규 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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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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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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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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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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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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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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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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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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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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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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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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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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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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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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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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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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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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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 [동포투데이]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이 추가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유학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1명에 대해 강제퇴거를 결정하고,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결정하는 등 4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달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시행한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인 A씨는 방역 당국에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도망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퇴거 조치됐다. 또, 중국인 B씨는 골목에서 흡연했고, 미국인 C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헬스장을 이용했으며, 캄보디아인 D씨는 격리 장소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해 일시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출국명령 조치됐다. 반면,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지만 이탈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방역 당국의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식료품 가게를 방문하거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사기 위해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일 이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입국 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5월 1일 기준으로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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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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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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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로운 H-2, F-4 사증 제도 실시
- [동포투데이]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내달 5월 11일부터 방문취업 사증이 만기되여 출국한 후 재입국 기간은 기존의 2달에서 한달로 단축된다. 무연고(한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조선족의 방문취업 사증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처음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설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분야 국가공인자격증(거푸집, 건축 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상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등 19가지)을 취득해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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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로운 H-2, F-4 사증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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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재외동포 모국 방문시 단기비자 필요
- [동포투데이] 지난 4월 13일부터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 방문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23일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을 방문할 때 단기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단기비자만 가능하며 더블비자, 복수비자등의 발급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만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기존에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동포들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모국 방문이 가능하다. 이외 아직 입국하지 않은 단기비자 (C3)는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재신청이 필요하다. 이외 단기취업(C4)및 장기비자는 효력이 유지된다. 상세 내용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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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재외동포 모국 방문시 단기비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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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가능
-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권이 없어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항공권 예매를 하지 못한 외국인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 출국 신고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출국 신고를 하면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을 해야한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으면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재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방지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신규자가 자진 출국을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도 시작해 15일 기준 1억 93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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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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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부 2년 별거하면 자동이혼 된다?
- “이혼하러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상대방도 이혼을 동의했나요?” “아니요. 그는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한다면서요? 저희는 별거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요?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다들 그러던데요…!” 4월 14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왕청현인민법원은 적지 않은 이혼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이 별거한지 2년이 넘었다며 이혼 신청했다. 이에 법원 측은 “혼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감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이고 조정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이혼을 허가한다. 때문에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만이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법정 이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혼인법”은 부부의 감정 파탄을 다섯 가지 경우로 열거했다. 1. 중혼(重婚)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학대)을 행사하거나 가족을 유기할 경우 3. 도박, 마약 등 악습관을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 5. 부부의 감정을 파탄시키는 기타 상황 그 중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별거 원인은 오직 ‘감정 불화’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쪽이 외지에 있는 별거는 위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별거 기간이 만 2년 이상이여야 한다. 별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속적 이여야 한다. 때문에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은 것’을 이유로 소송하려면 꼭 ‘감정 불화로 인한 별거’와 ‘만 2년’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 측은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는 말은 혼인법 규정에 대한 오해, 루머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요언을 쉽게 믿거나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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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부 2년 별거하면 자동이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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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 [동포투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ABTC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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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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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코로나19 확산 방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사진ⓒ 법무부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해 연장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이나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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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코로나19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