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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1일부터 출입국 편의 조치 실시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중국 관영 중신망(中新網)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노인들의 출입국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4월 1일부터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노인들의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해 출입국 기관에서는 노인 전문 ‘녹색 통로’를 설치해 인터넷 예약을 거치지 않고 노인들이 직접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편의 조치는 또 노인들에게 자문, 안내 등 서비스와 도움도 제공하게 된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여권,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 타이완 왕래 통행증을 신청했을 경우, 직접 5년 내 발급한 적이 있는 출입국 증명사진 혹은 주민신분증 사진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다시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여러 가지 증명사진 비용 지불 방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은 현금 사용, 은행 카드, 모바일 결제 등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지불 전환 수단을 제공하여 모바일 결제 조건이 없거나 은행 카드가 없는 노인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인터넷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조작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며 큰 글자체, 큰 누름단추 페이지를 증설하여 노인들이 보다 많은 온라인 간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국 증명 속달 서비스를 개통하고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속달 서비스, 우편료 지불, 민원 처리 상황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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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근로자 검사 받아달라... 추방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곳, 인력사무소 900곳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손 반장은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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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 시행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다음달 2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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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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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 기관, 중국동포 대상 계도활동 실시
[동포투데이] 2021년 신축년 설 명절을 맞으면서 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 기관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역 일대에서 코로나19 발생 방지 안내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계도활동은 서울지역을 관할로 출입국 업무를 하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교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대림동을 찾아 인근 주민과 중국 동포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행동 요령이 담긴 안내문, 마스크, 손소독제를 나눠주며 주기적인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통한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번 계도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설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보취득에 취약한 동포 및 단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동포들이 거주지 인근에 마련된 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향후에도 서울지역 출입국 기관에서는 중국 동포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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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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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현장점검 실시
▲ 추미애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코로나19 격리보호실로 지정된 보호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동포투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환기 등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입소 신규 외국인에 한해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 실시 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2차)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보호실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신규 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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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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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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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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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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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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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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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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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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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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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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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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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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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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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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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강제 추방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난 4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정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3시 20분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이자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출입국당국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6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로 이동한 베트남 부부를 적발,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하였으며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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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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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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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설격리 거부 타이완 여성 추방
-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 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을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입국자가 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30대 타이완 여성은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퇴소 조치됐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이 타이완 여성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5일 오후 7시 45분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5일 오후 3시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4일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 폴란드 2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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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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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설격리 거부 타이완 여성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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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상담 위한 핫라인 구축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오는 6일부터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24시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하여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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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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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상담 위한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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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3일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활동범위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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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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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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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민국 "중국 방문 필요한 외국인, 비자 재 신청 가능"
- [동포투데이] 류하이타오(劉海濤) 국가 이민관리국 변방검사관리사(司) 사장은 30일, 국무원연합예방통제매커니즘 브리핑에서 “감염병 해외 유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함께 공고를 발표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여러 국가의 조치를 참고해 부득이하게 내놓은 임시적인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입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외국인은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도착 비자 입국, 24시간·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하이난성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 광둥성 144시간 무비자 입국(홍콩·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단체 여행용),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단체 여행객의 광시좡족자치구 무비자 입국 등 정책도 잠정 중단된다. 다만 외교와 공무, 의전 비자, C비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방역 및 감염병 대응 협력 교류 활동, 기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해외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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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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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민국 "중국 방문 필요한 외국인, 비자 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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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이민관리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 [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 이민관리국은 26일,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과 통상구비자, 24/72/144시간 경유 무비자, 하이난 입경 무비자,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홍콩, 마카오 외국인 광둥 입경 144시간 무비자, 아세안 관광팀 광시 입경 무비자 등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 단 외교, 공무, 초청, C자 비자 소지자는 예외다. 이외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활동을 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 중국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관리국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만연되고 전염병에 대비하여 여러 나라의 방법을 참고하여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 조치라고 설명. 중국 측은 각 나라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염병 형세 변화에 따라 상술한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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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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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이민관리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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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서구 신청사 이전
-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사ⓒ동포투데이[동포투데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상달)는 오는 3월 16일부터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에 소재하고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 면적 9,917㎡ 규모로 전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버스노선도 다양하여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2013년 7월 개소한 이래 목동 소재 청사(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같은 청사를 사용하여 양 기관의 많은 방문 민원인으로 극히 혼잡 하였으나 청사이전으로 민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이번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민원실 및 주차공간 부족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고, 향후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편 ▸(지하철) 5호선 마곡역 1번 출구(도보 5분) 9호선 신방화역 5번 출구(도보 12분)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5번 출구(도보 17분) ▸(버스노선) 마을버스 : 강서05-1, 강서07 강서세무서·공항초교정류장(도보 1분) 일반버스 : 1002, 388, 60, 60-3, 69, 88 간선버스, 지선버스 : 601, 605, 654, 6629 [일반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는 공항초등학교·공항중학교정류장 하차 후 5호선 마곡역 방면으로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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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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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서구 신청사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