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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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대전시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노은도매시장에 대한 무리한 재지정으로 농업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영세한 농업인들이 직접 소비지에 농산물을 팔 수 없어 도매법인에게 대행 역할을 맡긴 것인데 재지정 때마다 무리한 단서들이 붙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의 이러한 기형적인 시 운영이 정부정책을 기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 대전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중앙청과의 도매시장법인 지정만료일은 이번 달 30일이다. 대전시가 새로 제시한 지정조건이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표와 달리 기존 5개인 재지정 조건을 현실적이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34개로 대폭 확대했다.

 

대전시가 내건 지정조건상 이행점검지표를 분석해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설계된 이행지표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 지표 중에서는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를 강행한다면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다.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에는 9개의 일반 지정조건과 7개 항목별 지정조건 및 2개의 지정조건 위반시 처분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과도한 항목별 이행 지정조건으로 정가•수의매매 목표치를 전년도 전자거래 물량대비 5.0% 이상 확대해야 하거나 도매시장법인 하역비 부담 확대를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0% 이상 확대를 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이는 대전중앙청과가 해결할 수 없는 항목이다.

 

만약 도매시장법인이 일정한 비율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된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조건 위반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될 수 있다.

 

하역업무와 관련해서는 농안법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하역체계의 개선•하역의 기계화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하역비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책임을 도매법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역비를 절감해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농안법에 따라 개설자에게 부여된 의무로 도매법인에게 하역비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책임을 도매법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도매법인의 표준하역비 등 부담실적을 매년 30% 이상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은 완전규격출하품만 반입돼 재경매 없이 경매돼야 가능한데 생산자와 출하자 단체가 불가능하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공영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운영현황과 대전시 업무규정에는 도매법인의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 이상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없다. 하물며 전국 83개 도매시장 공판장 어디에도 이같은 지정조건은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건들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 7일 도매법인 지정조건과 관련하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업인•출하단체와 중도매인 조합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전시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며 그대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도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여전히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했다. 포스트 코르나 시대 공영도매시장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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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은도매시장 재지정에 농업인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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